안녕하세요.
7월분 부터 TV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나와서 부과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전기요금, TV수신료 금액에 따른 0.5%의 카드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 할인 금액은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TV수신료 할인 금액은 해당세대에 1/n을 하려고 하다보니
할인 금액(카드 할인)도 4,000원 미만이고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부과차액으로 처리해보려고 하는 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부과차액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막상 어떻게 전표 작성 및
부과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존에 전기요금 카드 할인으로인한 전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 시 : 매월 14일 지출
차) 미지급금 5월 전기료 5,000,000 / 대) 제예금 5월분 전기료 4,975,000
대) 선수전기료 5월분 전기료 카드 할인 25,000
부과시 : 매월 말일자 전표
차) 전기료 6월 전기료 6,000,000 / 대) 미지급금 6월 전기료 5,975,000
대) 선수전기료 5월분 전기료 카드 할인 25,000
※ 저희는 신한카드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전기요금에서 할인금액을 차감된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궁금합니다. 잡수입잡는다는 분들도계시고 그냥 수신료에서 차감하신다는분도계시고 부과차액으로 처리하면 전표는 어찌 작성해야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