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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받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Re-Entry Permit Lawful Permanent Residents (green card holders) use re-entry permits to re-enter the U.S. after travel of one year or more. For LPR returning to the U.S., re-entry permits are generally vali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re-entry permit. The LPR should apply for this benefit before leaving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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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랜스님 예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재입국 허가서 1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 현재 사용되는 신청서 (Form I-131, 2005년 10월 26일 개정)의 설명을 보면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참조: http://www.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I-131.pdf
소리네님 서울(CSI) 답변들에 대하여 연속으로 악플을 달고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2005년 4월 이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1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아직도 이민국 사이트의 I-131 Re-Entry Permit신청하는 신청서나 안내문엔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것 받고 2년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잇습니다.서울(CSI)님은 소리네님이 올리신 글에 대해 악플이라고 하지 마시고 소리네님과 같이 정확한 근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서울님은 혹시 485 pending중인 상태에서 해외 여행시 받는 여행 허가서 즉 AP(Advance Parole)하고 착각하신것 아니신지요? AP는 유효기간이 1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