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5일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파견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립대학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서산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견이 활발해져 지방의료격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서산의료원에 개소할 예정인 심뇌혈관센터에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을 파견받아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우리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사업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면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아 서산시‧태안군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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