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국세청의 팸플릿에 담긴 해외부동산 세금 정보를 문답식(Q&A)으로 풀어본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은 있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소명 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 출처의 80%을 확인해야 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부동산을 임대할 때 언제,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타인에게 임대하면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 해외주택을 포함해 2개 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 실제로 살다가 귀국한 뒤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
▲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국내 신고ㆍ 납부는 이중 과세 아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신고ㆍ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해도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는 아니다.
이를 테면 국내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일 경우 양국의 세액 차이만큼을 더 내면 된다. 반대로 국내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택을 추가로 1채 더 취득해 보유하다가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율로 적용되나.
▲ 국내에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별개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이고 2년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50~70%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