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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서울개인택시조합 정관 제 10조(가입 및 탈퇴)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210 13.04.03 16: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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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3 20:05

    첫댓글 지기님 이내용은 타당 한가요?
    본인도 한참 재고 있습니다.

    조합비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훗날 차량 정리 할 때 받는 방법을 택하기에 그냥 안내면 아니 됩니다.

    조합비를 안 내려면 확실하게 전달하여 조합을 탈퇴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조합비를 낼 수 없다.
    조합을 탈퇴한다.
    조합원이 아니다.

    등의 내용을 증명으로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한 후 우편물 보관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13.04.04 13:47

    난 가입비 45만원 내라고할 때 왜 무슨이유로 45만원을 내가 내야하는지? 조합비 1년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서울시에서 조합으로 위탁한 개인택시관련업무등을 공개청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스스로 해쳐나갈것입니다.

  • 작성자 13.04.04 20:12

    님같은 선각자가 많아져야 조합놈들이 긴장합니다. 조합탈퇴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옮니다. 지금 조합은 조합비를 낼 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조만간 소송을 낼생각입니다. 현재 이사장 선거중이고 누가 될지 지켜본후 후속조치 할예정입니다. 내가 보기엔 조합놈들중에 제대로 된놈 별로없어요.

  • 13.04.04 19:43

    미납 구년이 지나면 강제집행 들어가겠다고 문서가 계속 오네요

  • 작성자 13.04.04 20:10

    님은 가입비도 안냈다면 괜찮지만 가입비 내고 가입한후 회비 안내면 강제집행(압류)정도는 할수있습니다. 본인은 가입비를안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13.04.05 13:15

    왜 구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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