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조합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가입일은 면허 인가일이다.
10조 1항의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합가입서'와 "조합가입비"를 납부해야한다는 명시조항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흠결(미비)가 있다면 조합원이 될수없습니다.
가입서를 작성했지만 가입비를 안냈다면 조합원이 아니죠.
그런데..
가입비 안내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자에게 조합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계약이란
이런거지요.
예를들면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서 썼지만 계약금을 한푼도 안냈다면 그 계약서는 무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원을 제출했는데 돈안내면 무효입니다.
나는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유는
1. 개인택시 3부제를 조합놈들이 지지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한 절대로 조합에 가입안합니다.
2. 택시요금의 결정에 조합원이 직접관여해야합니다.
지금 조합에서 신고를 하고있는데 민주적 절차없이 임의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택시요금은 결정되어야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이 성립해야함 조합에 가입합니다.
첫댓글 지기님 이내용은 타당 한가요?
본인도 한참 재고 있습니다.
조합비도 안 낼 수 있습니다.
훗날 차량 정리 할 때 받는 방법을 택하기에 그냥 안내면 아니 됩니다.
조합비를 안 내려면 확실하게 전달하여 조합을 탈퇴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조합비를 낼 수 없다.
조합을 탈퇴한다.
조합원이 아니다.
등의 내용을 증명으로 조합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한 후 우편물 보관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난 가입비 45만원 내라고할 때 왜 무슨이유로 45만원을 내가 내야하는지? 조합비 1년이상 안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서울시에서 조합으로 위탁한 개인택시관련업무등을 공개청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스스로 해쳐나갈것입니다.
님같은 선각자가 많아져야 조합놈들이 긴장합니다. 조합탈퇴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옮니다. 지금 조합은 조합비를 낼 가치가 없는 놈들입니다. 조만간 소송을 낼생각입니다. 현재 이사장 선거중이고 누가 될지 지켜본후 후속조치 할예정입니다. 내가 보기엔 조합놈들중에 제대로 된놈 별로없어요.
미납 구년이 지나면 강제집행 들어가겠다고 문서가 계속 오네요
님은 가입비도 안냈다면 괜찮지만 가입비 내고 가입한후 회비 안내면 강제집행(압류)정도는 할수있습니다. 본인은 가입비를안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구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