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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15블록 84㎡형 잔여세대 143세대 |
■ 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5. 03. 09(월)입니다.(무주택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4.11.07(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당첨자 계약체결(2014.12.22~24) 이후 부적격당첨, 당첨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이 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 공고/소식 → 공지사항 → 임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785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B-15블록 상가동 1층) 및 사이버견본주택(http://www.jbdc.co.kr/sub/b15/index.htm)을 현재 운영중이며 팸플릿은 분양사무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11.07.)을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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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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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세대 공급방법 및 일정 요약 |
구분 |
①신청ㆍ접수 |
②동호지정 순번추첨 |
③추첨결과 확인 |
④동호지정 |
⑤계약체결 |
비고 |
일정 |
03.23(월) ~ 03.25(수) [10:00~17:00] |
03.27(금) [14:00] |
03.30(월) [10:00] |
04.22(수) [11:00] |
04.23(목) ~ 04.24(금) [10:00~16:00] |
공가 발생시 예비 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른 개별안내 및 계약 |
방법 |
방문접수 |
전산추첨(참관가능) |
인터넷 확인,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확인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참가확인을 위해 최소 1시간 전 참석 |
계약금 계좌이체 후 방문계약 | |
장소 |
분양사무소 |
분양사무소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분양사무소 |
분양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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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청약저축, 과거 당첨사실, 거주지역 등 자격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 기 계약고객은 금회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잔여세대 공급은 주택신청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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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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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공급규모 : 5년 공공임대주택 15층 ~ 20층 5개동 606세대 중 잔여세대 143세대
주 택 유 형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
주택형 |
평면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계 공급호수 |
기공급 |
금회공급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지하 주차장 |
기타 공용 | |||||||||||
합 계 |
606 |
465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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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공공 임대 |
2014001207-01 |
084.9320A |
84A |
84.932 |
23.418 |
108.350 |
30.607 |
3.714 |
142.671 |
66.257 |
270 |
214 |
56 |
15층~ 20층 |
‘15.08월 |
2014001207-02 |
084.8960B |
84B |
84.896 |
23.341 |
108.237 |
30.594 |
3.712 |
142.543 |
66.229 |
236 |
157 |
79 |
20층 | ||
2014001207-03 |
084.8120C |
84C |
84.812 |
24.270 |
109.082 |
30.564 |
3.709 |
143.355 |
66.163 |
100 |
92 |
8 |
20층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bdc.co.kr),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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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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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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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주 택 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84.9320A |
270 |
16 |
254 |
73,019,000원 |
14,600,000원 |
58,419,000원 |
347,000원 |
084.8960B |
236 |
10 |
226 |
73,079,000원 |
14,600,000원 |
58,479,000원 |
347,000원 |
084.8120C |
100 |
5 |
95 |
76,494,000원 |
14,600,000원 |
61,894,000원 |
347,000원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이내)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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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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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
주택형 |
세대당 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084.9320A |
148,168,321원 |
17,087,667원 |
131,080,654원 |
084.8960B |
148,228,599원 |
17,080,445원 |
131,148,154원 |
084.8120C |
151,999,702원 |
17,063,424원 |
134,936,278원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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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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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청약저축, 과거 당첨사실, 거주지역 등 자격제한 없음)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5년 공공임대 기 계약고객은 금회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잔여세대 공급은 주택신청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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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①신청ㆍ접수(2015.03.23~25) :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접수(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전산추첨(2015.03.27) : 접수자를 대상으로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참관가능) ③추첨결과 확인(2015.03.30)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공지사항 참조,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확인 ④동호지정(2015.04.22)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 (동호지정후 변경은 불가함) ⑤계약체결(2015.04.23~24.) : 지정동호에 대한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계좌이체)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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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유의사항 |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는 동호지정 전(2015.04.22(수), 11:00시)까지 분양사무소에 도착하여야 동호지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가확인을 위해 최소 1시간전 도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참가확인 : 2015.04.22(수), 10:00~11:00)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 불가)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분을 2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계약시 및 계약이후에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 종료일(2015.04.24(금)) 16:00시까지 계약 미체결시 동호지정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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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 입주자는 청약자수가 잔여세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시 잔여세대 공급세대수의 200%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286세대)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등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전북개발공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주소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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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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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시 및 장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①신청ㆍ접수 |
2015.03.23(월) ~ 25(수), 10:00 ~ 17:00, 분양사무소 |
․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세대 1건 신청접수(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공고일(2015.03.09.)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3자(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공고일(2015.03.09.)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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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5.03.27(금), 14:00, 분양사무소 |
․ 접수자를 대상으로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참관가능) | |||||||||||||||||||||||||||
③추첨결과 확인 |
2015.03.30(월), 10:00, 분양사무소,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확인 | |||||||||||||||||||||||||||
④동호지정 |
2015.04.22(수), 11:00, 분양사무소 (참가확인 : 10:00~11:00 ) |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만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예비 입주자는 추후 연락) ․ 참가확인을 위해 최소 1시간 전 참석,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는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 동호지정후 변경은 불가함. ․ 순번을 부여받은 분을 2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세대원 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 불가) |
구 분 |
일시 및 장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⑤계약체결 |
2015.04.23(목) ~ 24(금), 10:00 ~ 16:00, 분양사무소 |
․ 계약금 입금(계좌이체)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됨 ․ 동호지정 순번 대상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세대원 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 불가) ※계약시 제출 서류안내(공고일(2015.03.09.)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3자(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공고일(2015.03.09.)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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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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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입주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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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 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 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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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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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8%,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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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금회 공급 임대주택(에코르 3단지)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임대주택(에코르 3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사무소 안내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B15블록(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상가동 1층
- 고속도로 이용시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 → 김제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지방행정연수원 진입로 → 남양상버아파트입구 → 원동방향 진행
- 승용차편 이용시 : 전북도청(전북경찰청) → 전주대학교 구정문입구 →서전주IC방면(지방도 716번 이용) → 지방행정연수원 진입로 → 남양사이버아파트 입구 → 원동방향 진행
■ 사이버견본주택 안내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www.jbdc.co.kr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jbdc.co.kr/sub/b15/index.htm | |
분 양 문 의 | |
‣ 분양사무소 전화번호 : 063-223-2682 [평일 : 10:00 ~ 17:00] |
전북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