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를 학력으로 응시할 때 4년제 대학 최종학년 재학 중이면 응시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0년 1회는 3월에 있으므로 4학년 등록을 하신 후 이므로 응시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학력에 의한 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 취득자격입니다.
(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은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므로 전공제한이 없습니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입니다.)
정보처리 분야 기사 등급의 자격증을 학력만으으로 취득할 경우 응시 자격
(아래 내용 중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
-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재적
- 5년제 대학교 5학년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재적
- 6년제 대학교 6학년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재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6학점 이상 취득자. 단, 정규대학교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학점을 포함하여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한 학점 중 전환학점을 제외하고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증을 학력만으로 취득할 경우 응시 자격
(아래 내용 중 하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 2년제 대학 2학년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재적
- 3년제 대학 3학년 재학 또는 휴학 또는 재적
- 4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
- 5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 이상 수료
- 6년제 대학교 3학년 2학기 이상 수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학점 이상 취득자. 단, 정규대학교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학점을 포함하여 41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더라도 취득한 학점 중 전환 학점을 제외하고 최소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