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설사암 실질적 운영권자 종무원 안 돼”
'팔공총림 동화사 원융살림 대중회의'가 조계종 종정이자 팔공총림 방장 진제 스님을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중회의 지거·현장·정혜(이상 대중회의 공동대표)·각운(대중회의 호법위원장) 스님 등 4명은 28일 오전 10시 총무원 호법부에 “방장 진제 스님이 미등록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어 방장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며 “미등록 사설사암의 실질적 운영권자가 사실이라면 진제 스님은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며 조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진제 스님은 부산 해운정사에 주로 주석하고 있다. 해운정사는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으로, 진제 스님은 창건주 권한과 분원장을 문도들에게 이임한 상태이다. 진제 스님은 1991년부터 2년간 선학원 제14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대중회의는 조사의뢰서에서 “1971년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이래 현재까지 주지 또는 조실로 주석해 오면서 해운정사의 재정운용과 신도관리, 정기법회와 선원 운영 등 사찰의 운영 일체를 실질적 대표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해운정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헌> 제9조 3항에 규정한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에 해당해 일체의 종단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며 “진제 스님은 종정과 방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종도들도 사설사암 창건 또는 취득시 종단등록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미등록시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종단과 총림을 대표하는 최고 어른인 종정과 방장도 공인으로서 종헌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회의는 종정과 방장이 ‘광의의 종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중회의는 “종정과 방장은 <종무원법> 상 규정된 ‘종무원’이 아니라 해도 종단과 총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공인이고,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추대돼 종무원의 자격을 구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광의의 종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일체의 공직 취임은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효광 스님 학력 수행이력 허위기재 의혹 증폭” 주장
대중회의는 이날 종정예경실장 효광 스님도 함께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당선원장을 겸하고 있는 효광 스님이 수행이력서에 학력 및 수행이력을 허위기재해 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효광 스님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금당선원장을 맡고 있고, 2013년 5월부터 종정예경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각운 스님은 조사의뢰에서 “효광 스님이 2014년 3월 25일 자필로 작성한 수행이력서에 의하면 1983년 1월부터 1984년 2월까지 통도사 승가대학 사교과에서 수학하고 1984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백양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통도사 승가대학과 백양사 승가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명단에 효광 스님이 없고, 해당 승가대학에서 수학한 스님들에게도 확인한 바 효광 스님이 함께 수학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효광 스님이 1981년 10월 15일 해인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52안거를 성만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수행이력이 불분명하고 효광 스님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해 학력 및 수행이력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운 스님은 “수행이력 허위기재는 <승려법> 제47조‘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하며, 종정예경실장은 <종무원법>에 규정된 교역직 종무원으로서, 종무원법 제27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직’의 징계와 함께 <승려법>에 의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며 호법부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열린모임 "종정 스님 고발 경악 금치 못하겠다"
이에 대해 방장 진제 스님 측 열린모임 사무총장 선광 스님은 “종정 스님을 종단에 사설사암과 관련해 고발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종정 스님은 우리 종단의 정통성을 갖는 상징적 존재이다. 종단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종도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원로회의에서 종정 추대를 논의하면서 진제 스님 자격에 대해 분명히 살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정에 추대된 것이다.”면서 “원로회의가 종정 추대를 잘못했다는 것인데 파당을 형성해 종단 상징인 종정과 원로회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 “해운정사는 이미 상좌들에게 창건주 권한과 주지직을 넘겨줬고, 운영도 상좌들이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종도들이 종정 스님을 모시고 인정하는 데, 몇 명 사람이 주지 재임을 못했다고 파당을 형성해 종정을 고발하는 행위는 모든 종도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종정 고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선광 스님은 “종헌종법에는 누구나 공정해야 한다. 종정 스님도 종법에 군림할 수 없다. 종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정 추대과정에서 해운정사 문제 등은 원로회의에서 심사된 부분이다. 원로회의가 종헌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냐, 대중회의는 종헌종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광 스님은 “효광 스님에게 확인한 결과 통도사 사교과에서는 현 법주사 승가대학장인 진언 스님과 함께 수학했고, 백양사 대교과 수학 때는 지선 스님 시봉인 현공·법일 스님과 함께 공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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