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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이홍렬 추천 0 조회 205 18.04.20 23: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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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21 11:25

    첫댓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휘트니센터 회비로 사용해야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

  • 18.04.21 11:28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체활성화기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적립시켜 놓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휘트니스센터의 인테리어 교체를 위한 설계비용이 300만원 이라면...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생단체의 활성은 그 자생단체의 왕성한 활동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것일뿐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생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이 모든 입주민들이 혜택을 입게되는 사업이면서
    그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어도 사업비가 모자랐을 때... 그 사업계획을 입대의에 제출하고
    입대의 심의 의결에 따릅니다.

  • 18.04.22 10:10

    즉, 입대의는...
    사업이 입주민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입주민들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원을 하자.
    라는 의결에 따라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녀회가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끓여 드리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고, 부녀회비가 150만원이 투입되어 모자라는 50만원을 지원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혜택을 입주민 모두가 입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있는 몇몇 노인분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한 것입니다.

  • 18.04.21 11:33

    따라서 용도 외 지출이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자생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을 미리 적립시켜 놓는 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는...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18.04.22 08:19

    까뭉이님의 적절한 말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노인정 삼계탕지원시 전액을 우리 대표들의 회의수당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참 잘했군요. 이제 원칙을 알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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