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체활성화기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적립시켜 놓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휘트니스센터의 인테리어 교체를 위한 설계비용이 300만원 이라면...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생단체의 활성은 그 자생단체의 왕성한 활동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것일뿐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생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이 모든 입주민들이 혜택을 입게되는 사업이면서 그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어도 사업비가 모자랐을 때... 그 사업계획을 입대의에 제출하고 입대의 심의 의결에 따릅니다.
즉, 입대의는... 사업이 입주민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입주민들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원을 하자. 라는 의결에 따라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녀회가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끓여 드리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고, 부녀회비가 150만원이 투입되어 모자라는 50만원을 지원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혜택을 입주민 모두가 입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있는 몇몇 노인분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한 것입니다.
첫댓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휘트니센터 회비로 사용해야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
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체활성화기금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적립시켜 놓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휘트니스센터의 인테리어 교체를 위한 설계비용이 300만원 이라면...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자생단체의 활성은 그 자생단체의 왕성한 활동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것일뿐 아파트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생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 사업의 내용이 모든 입주민들이 혜택을 입게되는 사업이면서
그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어도 사업비가 모자랐을 때... 그 사업계획을 입대의에 제출하고
입대의 심의 의결에 따릅니다.
즉, 입대의는...
사업이 입주민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자생단체의 회비가 투입이 되지만 사업규모가 크고
입주민들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지원을 하자.
라는 의결에 따라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녀회가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끓여 드리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고, 부녀회비가 150만원이 투입되어 모자라는 50만원을 지원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혜택을 입주민 모두가 입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있는 몇몇 노인분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원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 외 지출이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자생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을 미리 적립시켜 놓는 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는...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까뭉이님의 적절한 말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노인정 삼계탕지원시 전액을 우리 대표들의 회의수당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참 잘했군요. 이제 원칙을 알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