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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O 통일호 : 운임의 50% 할인 O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 ('97.8.1일부터) 2.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
('99. 8.7일부터) 국공립국악원 : 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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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O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 6. 1일부터)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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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남 60세. 여55세이상)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
로서 개인주택의 신축, 구입 및 개량시 1,000 만원. 임대시 500만원 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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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공제 O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2. 소득세 공제 O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 50조) - 대상 : 60세 (여 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O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 : 부양가족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 4항) O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O 대상 - 아들 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O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고, - 집에 3년이상 살았으며, - 세대를 합친 후 2년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 생계형 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O 65세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저축에 대한 이자속득 또는 배당 소득 비과세 5. 60세 이상 노인은 이자소득세 감면 (22% →10%) 및 세금우대저축 가입 한도액
6,000만원으로 확대(일반인 4,000만원) |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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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O 국가 ·지방자체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m²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O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이상 부양
2.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항) O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벙위내에서 우선 공급 O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 전용면적 50m²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4년 기준 1인당 417,497원)이하인자 - 전용면적 50m²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04년 기준 1인당 584,496원)이하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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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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