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학여행에서 문제가 된 수의계약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2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예외 없이 전자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래 물품·시설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을 의무화했지만, 수학여행은 품질 및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규정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예외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수학여행 계약에 도입할 방침이다. MAS는 조달청이 적격성과 가격 심사를 통해 여러 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여행상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학여행이 이 방식으로 공급되면 차량·식사·숙박 등이 패키지로 공급돼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