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149호
2024년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
영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영월군수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0,000천원(1개소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하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4. 4. ~ 9.
❍ 지원 대상 사업
① 장애인단체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원 사업
②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활 ․ 자립 지원 사업
③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④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여행 프로그램 지양하고, 가급적 연중 진행되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할 것
❍ 지원 제외 사업
| < 지원 제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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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 - 최근 3년 이내(2021년~2023년)에 기금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최근 2년 이내 장애인복지기금사업으로 동일한 사업내용을 신청한 경우 |
❍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13(화)
❍ 접수기간 : 2024. 2. 8.(목)~ 2. 13(화) (*공휴일 접수제외)
❍ 접수방법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 신청자격 및 자격기준
가. 신청자격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및 장애인식개선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나. 자격기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주 사무실과 대표자, 상근직원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
2.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1차) 신청사업 검토
가. 검토사항
①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기준 검토
② 지원 제외 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예산 적절성 검토
③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여부
④ 법령과 기금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 (2차)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공모사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발표평가(신청단체 및 법인에서 사업수행계획 발표)
* 발표는 10분이내 진행, 발표시간엄수
* 지원 신청 접수 순으로 발표진행,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실
* 사업수행계획 발표 미응시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나. 발표내용
① 단체소개, ② 사업목적, ③ 사업수행방식, ④ 예산집행계획,
⑤ 사업수혜도 및 기대효과, ⑥ 위원회 질의사항 답변(발표시간 제외)
* 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필요시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여 발표자는 위원회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함
* 예산범위내 신청 접수되더라도 사업수행계획발표 및 최종 지원액 결정 심의 진행
다. 발 표 자 : 기금사업 담당 실무자 1명 발표
* 주발표자는 1명이되, 발표자의 장애특성 및 발표방식을 고려하여 보조자 1명배치가능
라. 선정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배점) | 평가기준 |
1. 적합성 (30)
| 1-1. 타당성(10) | 기금사업의 목적과 본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운영 프로그램 적절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
1-2. 효율성(10) | 사업비 편성 및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1-3. 자부담 비율(10) | 전체 사업비 대비 자부담 편성 - 자부담 10%이상 : 우수 - 자부담 5~9% : 보통 - 자부담 0~4% : 미흡 |
2. 효과성 (40) | 2-1. 유용성(20) | 장애인의 사회성, 자립능력, 재활증진의 기여도 |
2-2. 수혜성(20) | 비장애인 포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사업 수혜 정도 |
3. 창의성 (30) | 3-1. 창의성(20) | 사업내용과 수행방식의 차별성 |
3-2. 사회적응성(10) | 최근 사회복지 이슈 및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성 |
합 계 | 100점 |
- 심사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지원 불가
- 다수의 단체(법인)가 선정된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 결정하며, 동점의 경우 효과성, 창의성, 적합성 순으로 결정
3.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법인)소개서 1부
④ 회의록 1부
⑤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서류작성
* 제출서류의 전산파일 및 발표자료(PPT, 한글문서 등)는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2.13(화)까지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
4. 결과발표 및 사업비 교부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2월 셋쨰주)를 통해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 금액 최종 결정
❍ 결과발표: 2024. 2월 말(선정 단체 개별 통보)
❍ 사업비 교부: 3월중 교부
❍ 사업기간: 2024. 4월 ~ 9월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5. 기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회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관련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부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단체‧법인은 내년도 사업 신청 불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장애인복지팀
(☎033-370-2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