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 가능함*
보영소 |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승환계약의 취소] - Daum 카페
* 기존계약과 新계약의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게 됨
◦ 또한,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再이행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보영소 | 승환계약 해결방법[기초보상과 정도보험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인 소득증대] - Daum 카페
* 부당승환계약 판단 기준
1)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 승환 고지 누락
3) 주요사항기재 누락
보영소 |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승환계약의 취소] - Daum 카페
* 부당승환계약 벌금
1) 계약건당:1,000,000원
2) 인당 최대:3000만원
1. 신, 구 보험계약 비교시스템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2. 정보 내용
1)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
2)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보험계약도 확인.
3) '비교안내확인서' 고객에게 제공
* 비교안내확인서
유사 상품가입이 조회되면 보험회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요을 비교하여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3. 비교안내확인서 내용
신구 상품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
4. 승환계약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승환계약이라 한다.
* 승환계약 비교, 안내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기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계약을 비교, 안내하라고 규정.
- 손해보험협회(이직설계사)
1) 신규계약 : 24,422건 점검
2) 부당승환계약 : 5518(22,6%)
3) 제재금 부과 : 보험회사(100만원), 보험설계사(1인당 최대 3천만원)
4) 금융당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이상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
5) 독립보험대리점(GA) : 손해보험업계 전체 승환계약 90%이상 예상.
5. 승환계약?
1) 국내보험시장 포화상태
2) 경쟁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갈아타기 어쩔 수 없는 현상.
3)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98.4%
4) 개인별 보험가입률:96.7%
5) 보험설계사 입장:신규계약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갈차타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입장만 생각!
6. 승환계약 해결
1) 내탓이요 7번 복창
2) 고객입장에서 정확한 보장분석을 통한 보험영업.
3) 기초보상과 정도보험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인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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