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나눠주신 보충자료에서 가행정행위 다루셨는데 가행정행위가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을 충족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법률상이익 침해도 예정되고 사후적으로 봉급 승진등에서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충족되는 건데
1. 가행정행위의 개념만 보면 과연 종국적인 법률상 이익침해와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송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이 사후구제가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해서요(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행정행위에 대한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논점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나해서요)
2. 그리고 토요일에 본 청구인적격 논점 관련해서 입법과오 비과오 개선필요 안쓰고 원고적격 논점으로, 법률상이익의 의미 범위 쓰고 사안해결하면 안되는 건가요?(인정이 안된다는 결론은같습니다)
3. 또 거부처분이후 법령및사실상태 변경 문제에서 도입부에 위법성판단 기준시로서의 처분시에 대한 판례를 쓰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가 (임시) 행정행위(처분) 임시적이지만 처분
2. 안 됩니다. 심판법이 제대로 만들어 진건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3.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