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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다.
우리도 한때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외화를 벌어들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사회는 그 '외국인 근로자로 고민하는 사회가 되었다.
나도 울산에서, 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 해보았으나 그들은 모두 착하고 근면하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몽골인, 인도네시아인, 조선족, 새터민,파키스탄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등등 우리나라에 와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주로 어렵고 힘든 3D업종 그러니까 야간 철야작업, 공해물질로 숨쉬기 어려운 작업장,기름으로 범벅이되는 작업장, 막노동, 공해물질로 피부병이 걱정되는 작업장, 그리고 시골 농장의 작업장 등등 우리가 해야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대신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각자 자기나라 화폐와의 환율의 차이에 의한 경제가치의 차익을 실현하는 근면한 사람들.
노동현장에서 그들을 막대하고 거주조건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몰래 위법을 감추고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것이 이익을 갈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는 대부분 어떠한 형태이든 건강에 해를 주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어 결국 우리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또한 내국인의 근로 환경 역시 이먹이사슬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좀더 내국인이라는 법의 테두리가 다를 뿐이다.하청 또는 용역이란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수원의 여성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의 원인 제공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비민주적 절차와 비인권적 의식, 부의 분배의 비민주적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인권문제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이란 자연인이 갖는 하늘이 준 권리라는 기본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지 오래다. 공식통계만 보더라도 중국동포 47만명을 포함해 외국인체류자 142만, 장기체류자 100만, 외국인노동자 55만명에 이른다. 그 규모는 계속,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주의' 담론이 넘쳐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농장이었다. 로즈마리, 제라늄, 페퍼민트 등 300여종의 허브식물을 재배해 가까이 위치한 송파지역 화원들과 양재동 꽃시장에 공급하는 이 농장의 작업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대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전담했다. 베트남 중부 니얀시가 고향인 30대 후반의 하이는 거의 5년간 이곳에서만 일했다고 한다. 그는 농장 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숙소에 살면서 하루 열 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쉰다. 이제는 상당한 기술자가 돼서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만족스러워하는 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을 묻자, "한국에 법적으로 더 체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베트남의 같은 지방에서 온 화라는 이름의 여성노동자는 체류한 지 3년째가 됐고 120만원을 받는데, 그녀의 바람도 같았다. 외국인노동자에게 허용된 법적 체류기간은 5년이고 이제 하이는 두 달이 남았다. 송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기에 그는 이 두 달 안에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귀국하느냐 하는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같은 용수리에서 휴대폰과 카메라 부품제조 및 광택내는 일로 3차 하청공장을 운영하는 최길동 사장은 나를 안내해주면서, 엄격한 체류기간의 제한은 이 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말한다. 중국동포 노동자들의 사정은 그와는 전혀 달랐다. 옌지 화전시에서 왔다는 70대초반의 김영조 할머니는 12년 전 한국에 와 미나리공장에서 일했고, 이 농장에 온 지는 9년이 됐다고 하는데, 여권 체류기간이 십년이어서 다시 십년을 갱신했다고 한다. 농장이 식당보다 훨씬 일하기 좋다고 하는 김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 모두 중국에 살고 있지만, 형편이 허용하면 자신은 한국에 남아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한국 국적이 없는 모든 노동자를 외국인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합법적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지위의 차이로 인해 중국동포 노동자와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중국동포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노동자들은 5년 노동시한이라는 장벽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법의 취지가 그것을 의도했든 안 했든, 이들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모는 효과를 갖는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이 다르다고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국적의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적용될 리 만무하다. 이러한 환경은 억압적인 고용관계와 더불어 임금체불, 산업재해, 구타, 차별, 성폭행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를 불러왔다. 법의 영역 밖에서 고립무원에 처한 그들은 인권침해행위에 항의하는 권리주장이나 단체행동은 고사하고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활동 공간을 좁게 한정한다. 이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생살여탈권을 쥔 이 제도의 집행자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최 사장은 출입국관리소 사복경찰관들의 부정부패 사례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번에 500만원씩 3, 4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뜯어가기도 했단다. 이러한 공직자비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몸 바쳐 일한 고통스러운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반인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내가 방문한 또 다른 곳은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사랑나눔'센터였다. 미취업 노동자와 숙소가 없는 남녀노동자들이 100명 넘게 먹고 자는 대규모 식당과 쉼터, 병든 노동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이들이 갈 수 있는 교회, 아이들 학습실, 노동상담과 취업소개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진짜 종합센터였다. 헤이룽장성 영안에서 온 계인숙 할머니는 김포에 있는 가방공장과 대전에서 식당일을 한 경력이 있고, 지린성 연길에서 온 김용철씨는 건설공사의 바닥미장일이 전문으로 여러 곳을 옮겨 다녔고 인천공항 확장공사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한국에 온 이들은, 한때 불법노동자였으나 2004년 이후 재외동포법 개정, 방문취업제 도입 등의 제도변화에 힘입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센터 내에 있는 중국동포교회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인 미샤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사람르칸트에 가까운 가르시가 고향이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둔 그는 지금은 40대 후반이지만 13년 전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원단공장, 미싱회사, 가축농장 등 여러 종류의 직장에서 월 20만~30만원밖에 못 받고 일했다고 한다. 그 사이 그는 불법노동자가 됐고, 어느 날 건설공사판 목수 일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고 고관절을 다쳐 일을 못한 지 벌써 4년이 됐다고 한다. 결국 이곳 센터에 의탁해 기약 없이 살고 있는 신세가 됐다. 미샤는 서툰 한국말이지만 "외국인들은 너무 힘들어. 불법 무서워. 중국동포들은 지금 합법화됐어요"라며 탄식한다. 왜 수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돈도 많이 들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큰 수술이어서 무섭다고 말한다.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불심검문 때문에 건물 밖을 멀리 벗어나는 것도 무섭다고 한다. 목발을 짚고 걸어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김해성 목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진정한 의미의 인권운동가였다. 한때는 외국인노동자의 90%가 불법이었고, 인권침해가 다반사여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하더라도 김 목사를 필두로 여러 인권운동가들이 정부당국에 수없이 항의하고 탄원하고 이슈를 만들면서 경찰에 맞고, 구속 수감되는 희생이 있었다. 최소한의 인간애를 배워 나가는 데 이들 선각자들에게 빚진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보호 확대라는 면에서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게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최근 출간된 이세기 시인의 < 이주, 그 먼 길 > (후마니타스)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의 꿈과 현실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먼 길도 필요하다면 재촉해서 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체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외국인노동자도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사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그것은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나설 일이다. 외국인노동자 보호입법도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피해서는 안된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일정한 제한이 없을 수 없겠지만,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통해 고용허가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외국인노동자 청원을 전담 처리하는 지역노동위원회나 노동법원을 설치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이나 3D업종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공급을 더 원하는 반면, 건설업에서는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 역시 업종별 고용쿼터제를 두거나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뭐든 안되는 것은 없다. 외국인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중요하다. 이 문제가 정책적 필요에서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도덕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2012.04.23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칼럼 (경향신문)< 최장집 | 고려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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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3달간 4명 사고로 숨져… 그중 3명이 하청 직원
한국, 매일 6명 꼴 희생… OECD 산재 사망자 최다, 미국의 3배·영국의 18배
2000년대 사내 하도급↑ 힘들고 위험한 일 떠맡아
하청 노동자들 산재 늘지만 원청 눈에 날까 '쉬쉬'
원청업체 안전 책임은 교육 지원 등에 그쳐
지난해 12월 16일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의 하청업체 직원 장모(57)씨는 건조 중이던 배의 데크하우스(선원들의 거주 공간) 바깥 쪽에 추락방지 시설인 핸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14m 높이의 데크하우스에 올랐다. 장씨가 핸드레일 묶음을 푸는 순간 무거운 핸드레일이 쏠리면서 그는 무게중심을 잃고 데크하우스에서 떨어져 숨졌다. 추락방지 시설을 처음 설치하는 업무를 맡은 그의 주변에는 안전난간 하나 없었고, 허리에 맨 안전벨트를 걸 곳도 없었다. 또 계약한 작업 기간을 맞춰야 하는 하청업체는 아무리 날씨가 궂어도 작업을 멈추는 법이 없었다.
↑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노동자가 4명이나 사망한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부 제공
장씨 사망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중공업에서는 3명이 더 숨졌다. 2월 6일 5m 상공에서 운반 중이던 대형 철문이 떨어져 하청업체 직원 장모(31)씨가 깔려 사망했다. 4일 뒤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이모(37)씨가 밀폐된 블록 안에서 용접기로 얼음을 녹인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사망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배관설치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직원 전모(30)씨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했다. 불과 3개월 동안 안전 관리 소홀로 4명이 사망하고, 그 중 3명이 하청업체 직원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실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28일은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까 봐 공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것을 기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이 날, 추모해야 할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자는 1.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미국(0.38명)의 3배, 0.06명에 불과한 영국보다는 18배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에만 총 2,114명, 매일 6명 꼴로 산재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더욱이 이 같은 산재 사망은 노동약자인 영세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국내 9대 조선사의 산재 사망자 중 원청 노동자는 3명 하청 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0% 정도가 하청업체였다. 2002년에는 원청 사망자가 18명, 하청 0명이었지만 이후 하청 사망자 비율이 계속 늘었다. 2004년까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이전 하청 노동자 사망이 원청으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2000년대 조선업에 사내하도급이 늘면서 위험한 업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장재인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노동안전부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주로 배 안의 밀폐공간에서 배관 설치 등 작업하기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한다"며 "조선소 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의 90%는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하청업체는 일하다 다쳐도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계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며 "조선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의 산재 노동자 중 80%가 하청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약자가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 받으며 사지로 내몰리는 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업체는 안전교육 지원 등 최소한의 조치만 하도록 돼 있을 뿐 사실상 안전조치에 대해 책임이 없고, 하청업체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안전장비를 갖출 기술력이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원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만 아무런 보호막 없이 작업을 이어간다. 원청업체는 위험마저 '외주화'하는 것이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위험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경향신문,한국일보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