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 시행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품목 관련 반품·정산 협조 확인 서 제출 제약사 명단 안내
1.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허가사항이 2021.3.2 및 2021.3.4부터 각각 변경됨에 따라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의약품에 대한 약국 거래처별 반품·정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약사(생산 실적이 없는 제약사 제외)로부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관련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접수하고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별첨된 제약사별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도 통보하여 의약품도매업체가 거래처 약국에 대한 반품·정산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반품·정산 비협조 제약(수입)사·도매업체에 대해서는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 스캔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