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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QnA 5-171 비지정기부금
세법짱이될래요 추천 0 조회 46 23.12.29 1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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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23:26

    첫댓글 상대방이 특례기부금단체 또는 일반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시부인 시 기부금에 더하여 계산하나,
    해당 문제는 상대방이 다른 법인이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부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손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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