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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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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당직 이야기 계약 갱신
용천 추천 0 조회 243 23.02.27 20:3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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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7 21:00

    첫댓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3.02.27 21:46

    계악갱신 축하드립니다.

  • 23.02.28 09:01

    어쨌든.. 노조에 감사드립니다

  • 23.02.28 14:40

    추카드립니다

  • 23.02.28 18:04

    양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내년에도 우리함께 재계약 되도록 합시다.
    뭇... 사람들은 그나이에 무슨 경비냐고 비아냥 대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만족합니다.
    때가되면 가야할 곳이 있고 때가되면 돌아올 곳이 있어 아내의 배웅과 만남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현실이 좋습니다.

  • 작성자 23.03.01 10:24

    네~모두 감사합니다~
    공룡선생님 말씀처럼 노조덕분에 휴일 상주근무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예전에 주말은 3박4일 연휴철이
    되면 보통 5박6일씩 연속 근무하던 오랫동안의 병폐가 완전하게 청산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고 보며,
    그에 부수된 초과근무 수당 지급제도 또한 안착이 되는 원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는 작은 변화지만 이번 변화를 계기로 앞으로 차근차근 진일보 하는 제 2, 제 3의 당직근무자 처우 개선책을
    기대하면서 ~회장님! 내년 이맘때도 저랑 오늘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 23.03.01 15:30

    회원님들은 전부 바뀐 근무형태 계약 갱신하구
    1월14일 이후 휴일근로 형태 바뀐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셨다는데
    저는 근로 계약서 재작성 하지않코
    그냥 바꿘 근무형태 평일근무 처럼
    하고 있내요
    행정실장에게 문의하니
    노조와 경기교육청 실무진의 약속이지
    학비노조경기지부장 과
    임태희 교육감
    휴일근무 개정 협약서 문서에
    서로 싸인하지 않아서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내요 하면서 3윌초 결과물
    나오면 그때 근로계약서 갱신 한다 합니다
    이쪽 광명은 대부분 학교 계약갱신 안한상태

  • 작성자 23.03.01 18:31

    같은 경기지역인데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다른것 같네요 혹시 다른 지역도
    광명시처럼 계약을 미루고 있는지
    궁금하니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23.03.01 21:13

    시,군별 교육청 별로 유권해석이 다른게 아니구 법적으로는 근무형태 변경 전혀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감단직 적용 사업장(학교)
    바뀐 근무형태에 따른 노동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승인 받지 않음 일요일 주차수당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쉬쉬 하구 있는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 23.03.02 22:53

    @실크로드 교육청예서 학교로 당직원 근무형태 문서가
    시달되어 오늘 근로계약서 재작성 싸인 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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