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제502호 법정에서 오늘 15시에 열립니다.
박지만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대선후보 검증차원에서 박지만 '5촌 형제 살인사건 의혹 보도"를 한
백은종 편집인
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
지난 해 8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가 지난 5월 14일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실질심사에서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져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백은종편집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오늘 열리는 재판에 많이 오셔서 방청을 바랍니다.
백은종 편집인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5년동안 맨 앞에 서서 이명박근혜 정부와 싸워 온 이명박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대변지입니다. 지난 대선 전 박지만의 명예훼손 고소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대선 후 다시 동일 건에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5월 14일 주진우기자와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백은종편집인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이 내란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원세훈과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된 소식을 듣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여 6일자를 이어 나가던 중 시민사회 원로 운동가들의 모임이 새날희망연대 지도부 5명의 간곡한 단식중단 요청으로 일주일을 채운다더니 8일차를 끝으로 단식중단을 하였습니다.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 광우병사태때 비폭력 촛불운동을 주장하여 백만시민을 광장으로 이끄는 소임을 마치고 6개월간 옥살이를 하셨고, 이후 언론장악저지운동과 한미FTA반대운동을 벌여 오던 중 서울의 소리를 만들어 이를 통하여 언론이 장악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꿋꿋이 저들의 치부를 드러내 폭로하여 왔었고, 이번 대선에서 저질러진 불법 부정 사례를 앞장서 보도함으로서 다른 소규모 언론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에게는 송곳에 찔리는 고통을 준 것이고, 결국 입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 원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함에도 죄를 뒤집어 씌워 결국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나 표창원님의 서명운동이 활발한 지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쪽구석에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서명운동도 성과를 거두었으니 의인 백은종을 구명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해 온 백은종 편집인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의인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하여! 글쓴이: 초심 조회수 : 4431 08.05.16. 03:19 1. 제안의 배경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대항수단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상대방에게 탄압의 빌미를 주고 고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을 알리려 일어났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했었던 사람들은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폭압에 시달리다 보니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일어나지 않으면, 목숨을 거는 용기가 아니면 좀 체로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희생 - 누군가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 지도 - 자신은 뒤에서 서성이며 피가 끓어오르는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람 민중 - 누군가 쓰러지고 피를 보아야 분노하여 대중은 들고 일어남 현재는 언로가 메이져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매체가 중요한 언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프가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의 일시성과 가벼움에서 오는 진정성이 오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모임을 갖는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촛불문화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프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군중의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철한 의식도 중요하지만 진행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제한 다행히도 현행 집시법은 신고를 하면 집회 및 시위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는 경찰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메뉴얼 2부에서 집시법을 게재하였으며, 비교적 집시법이 상세히 잘 표현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집회 및 시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 신고서 접수후 12시간 이내에 신고서 24시간 이내 보완 요구.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 신고 보완요구 불응, 교통소통장해, 서로 상반되는 집회 및 시위, 사유재산의 심각한 피해, 사생활을 뚜렷히 침해가 우려되어 장소보호요청을 받은 곳에서의 집회, 학습권 침해, 군사작전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 일몰전 일몰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조건을 붙여서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3) 문화행사에 대해서 집시법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촛불문화제의 경우는 문화제인 만큼 구호를 외치거나 플랭카드나 피킷 등을 모두 철수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낭송, 노래 등으로 정치적인 구호없이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가령, 일몰 전에 집회 및 시위를 하였더라도 일단 집회 및 시위 종료 선언을 한 뒤 모든 피킷과 플랭카드를 걷어 낸 뒤 일몰 후에는 문화제의 개시를 알리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들거나 선동세력에 의해서 폭력사고가 발생하면 불법성을 띠게 되고 그럴 경우 집시법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즉 불법집회 및 시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제 행사도중에 취객들이나 선동자가 있는 경우 안전요원들이 우선 설득해서 군중으로부터 분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증거들을 확보한 뒤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군중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껏 잘 진행되어온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비폭력, 합법, 평화운동을 지켜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이 운동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민족의 축제가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4) 비폭력 평화운동의 중요성 현 정부의 부도덕성과 속임수, 거짓말행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거짓말 드라이브에 속아 아직도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에 의지했던 과거방식에 집착하면 폭력을 부르게 되고 곧바로 탄압을 자초하게 됩니다. 현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율사들은 적어도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 갖 현행법들로서 옥죄어 올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게 되면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탄압을 받지 않아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폭력 평화 촛불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인 행동 방향 1) 비폭력 평화운동을 기치로 내세워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5월 17일 계획된 가두행진에서는 반드시 경찰들이 제시하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전경들과도 부딪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수고 하신다고 음료수라도 한잔 건네거나, 예쁜 꽃을 준비해서 따스한 눈길과 함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시니 결코 원망하거나 질시의 눈길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켜주면 오히려 고마워하실 분들입니다. 가두행진은 반드시 절제와 평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의 운동은 온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니 가두시위를 하면서 단순히 미국소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핵요구를 온 국민들이 알도록 플랭카드와 대형태극기(여러 사람이 펴서들 정도), 태극깃발, 손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진의 맨 앞에는 반드시 대형태극기를 제일 선두로 위치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집회 및 시위를 비롯하여 문화행사에는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가두행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며, 외부로 부터 충동적인 행동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들의 폴리스 라인과는 별도로 우리 진행요원들이 안전테이프로 대오를 양쪽에서 일정간격씩 길게 잡고 행진대오에 외부에서 갑자기 튀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 불시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절대로 취객이나 흥분한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이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요... 우리가 취객이나 일시적으로 속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진 분 하나를 설득해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론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이명박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만 일깨워 주면 됩니다. 3) 안전요원들이나 진행요원들은 군중들이 폭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충돌이 발생하면 안전요원들이나 진행요원들은 빠르게 맞아 주는 조로 변해야 합니다. 절대 반항하지 말고 맞기만 해야 합니다. 때리는 그 손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외부에서 짖누르는 압력(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솓구쳐 오르는 양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4) 만일, 군중내에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집단으로 부터 분리해서 군중이 끝까지 흔들림없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된 밥에 콧물 빠트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정당했고, 옳은 길을 걸어 왔으며, 온 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축제가 폭력으로 얼룩진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3.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 혹자는 끝에는 힘에 의한 혁명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두 의식을 차리면 조용히 이루어 집니다. 국민모두가 깨어나면 정상적인 의식하에 민주주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좀 얻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해서 만일,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반대세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영원히 국론을 통일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운의 태동임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산고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 옥동자를 낳는 산파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비폭력 평화의 축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끝까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이룩하겠습니다. 4. 당부의 말씀 우리는 늘 광명정대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기에 어떠한 탄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탄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아마도 이명박정부는 폭력진압과 연이은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뜻도 사라지고 각종 탄압을 자초하여, 애국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가두시위를 제안하고 뭔가 급작스러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인들을 사지에 몰아넣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사지로 뛰어들 마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딸린 식구와 부모님을 생각해 주십시요... 다스려지지 않은 열정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판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장기 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뜻을 비폭력 평화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다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시다. 2008. 5. 16.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 5월 14일 감옥에 갇히신 뒤에도 이번 대선에서 저질러진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지난 6월 12일부터 단식을 시작하여 만 4일째 옥중단식중이며, 그 와중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또랑 또랑한 목소리로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곧 이 나라에 후손들이 살아갈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박근혜 검증차원에서 다룬 기사였다" 라고 외쳤습니다.
첫댓글 아이고 백은종 선생님!!!!!!!사랑합니다 조경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