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에 못찾으신 복 새해에는 많이 찾으세요~~~!ㅋ
통상임금이 적용된 시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경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먼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 속해있는 직책수당 한가지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당
직책수당을 받는 A 근로자와 직책수당이 없는 B 근로자가 똑같이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연장수당액이 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A는 직책수당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계산시 시급이 올라갈것이고 이를 토대로 연장수당을 계산하므로
A가 연장수당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내에서 이에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고 가정하구요,
단순히 연장수당만을 계산 한다고 했을때 A와 B의 연장수당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그쵸 제 생각에도 직책수당이 통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A가 연장수당이 많아야 될거같아요..
연장수당만을 놓고 말한다면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니까여..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먼저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직책수당이라는 금품의 성격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A가 더 많은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직책수당은 당연히~ 정,일,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