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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통상임금의 시급기준으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짜녕 추천 0 조회 644 14.01.30 16: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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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1.30 18:19

    첫댓글 그쵸 제 생각에도 직책수당이 통임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A가 연장수당이 많아야 될거같아요..
    연장수당만을 놓고 말한다면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니까여..

  • 14.02.02 18:34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먼저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직책수당이라는 금품의 성격이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A가 더 많은 연장근로 수당을 받게 되겠지요.

  • 작성자 14.02.04 10:16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직책수당은 당연히~ 정,일,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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