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판사 노정희
노정희는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이 되었고 2020년 11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는 노정희 판사의 이재명과 관련된 행적을 살펴보자.
2019년 9월 6일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항소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도 도지사 당선 무효형이다.
[이하 관련된 조선일보 보도 내용]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 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 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뒤집어 엎어 다 죽어버린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대법원에서 다시 살려낸 판사가 노정희!
2020년 7월 16일 당시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5명은 유죄, 7명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그 7명 판사 가운데는 노정희, 대법원장 김명수, 대장동에 돈 받아 먹어 얽혀 있는 권순일, 4.15 부정선거 투표지 제시하 자 도망간 민유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노정희를 문재인이가 2020년 11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것. 그 외 이재명과 연루된 조폭 이준석이 감방에 있던 것을 무리하게 보석 허가해 준 것도 노정희!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중앙시장 개발 비용 467억원의 행방을 묻 는 시인 김은진(예명 김사랑)씨를 마술사 출신 신승은이란 사람이 고소 했다.
이 신승은은 김은진을 고소한 뒤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갑자기 공무원 으로 둔갑)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 상임이사가 되었다. 이것은 진정한 마술이다!
그 신승은이 김은진을 고소한 건에 대해 김은진이 항고하자 이를 기각시 킨 대법관도 노정희!
이 노정희가 이번 3.9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총리를 고소했다.
좌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토록 편향된 자가 대법원 판사를 하고 선관위 원장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사설]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김 총장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가 만든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배임 교사 기소를 막아 원전 수사를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중단시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 특혜·비리의 ‘몸통’ 수사를 가로막은 것도 그였다. 과거 성남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인데도 김 총장은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을 20일 넘게 미뤘고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간 초대형 부패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와 민간 업자인 김만배씨 등이 독자적으로 저질렀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면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 전담 공무원 예산 지원 의혹 수사를 경찰에 떠넘긴 것도 그였다. 김오수의 검찰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한 대로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대통령을 위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면서 권력 수사를 방해했을 뿐이다. 정권이 달라졌으니 이제 개과천선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 정권 때처럼 윤 정권에서도 권력의 방패막이로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주장한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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