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
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584㎡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
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
업 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22만6871㎡) △용산구 이태
원, 한남동, 보광동 일대(109만5800㎡)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90 만3967㎡)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51만517㎡) △강북구 미아동 1268 일
대(62만 ㎡)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118만㎡) △마포구 아현 2.3동, 염
리.공덕동 일대(115만6000㎡)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70만700㎡) △강서
구 방화동 609 일 대(49만240㎡)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76만2160㎡) △
영등포구 영등포동 5, 7가 일대(7만8700평)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41만200
0㎡) 등이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 땅값이 급격히 상
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
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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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뉴타운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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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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