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위의 그림은 지난해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당시 제소문에 들어간 주제이다
이러한 결실로 ILO는 3월29일 대한민국 정부에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고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이들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ILO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2003년 9월부터 대전충청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시작되어 대전지역건설노조 6명 천안 아산지역건설노조(현 충남지역건설노조)에서 2명의 구속자를 발생시켰다.
이후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날은 더욱 거세지며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활동가 2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10여명의 간부들이 수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배되었던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자 289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하였고 건설산업연맹은 공안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공안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완강하게 투쟁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진상조사단은 조사활동을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건설자본과 검찰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사건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전건설노조 간부의 항소심에서“원청회사와 건설일용노동자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더라도 노무제공, 작업환경, 근무시간 배정등을 결정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노조 전임에 관한 사항은 일용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의무는 없지만 원청 사용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밝히면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왔던 현장 조직화사업은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건설회사도 받아들이고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건설현장의 관리자(현장 소장)들도 작업의 성격상 도급을 주거나, 다단계 하도급의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단위 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즉 작업의 공정에 대한 지시와 작업 품질에 대한 작업지시, 그리고 현장내 작업환경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청회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포괄적 고용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안탄압의 배경은 비정규직 건설 일용직 노동자인 하청 노동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며, 특정한 회사에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원청회사에서 지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 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조직형태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고유한 조직형태이고 교섭 형태라는 것을 공안검찰과 사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ILO의 권고는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과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교섭과정을 공갈협박과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건설자본, 공안검찰의 시각과 이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행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신랄한 비판을 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건설노동조합은 ILO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정부가 하루속히 ILO 권고문을 적극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토목건축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건설노조 공안탄압과 관련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권고문 [전문]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가)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나)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ⅱ)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ⅳ) 신고의무 규정(40조)과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
(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ⅵ)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언급된 모든사항에 있어서의 진전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 노사분규의 제3자 개입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의 지연은 사법의 거부임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여 권영길씨에 대한 판결을 지체없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라)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상동진 및 김종윤의 해고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마)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ⅱ)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ⅲ)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바)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 위원회는 정부가 전공노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전공노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