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협회비 납부관련 동대표회의때 비교 견적서만 가져와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처리하여 지급했습니다
추후 비척위활동을보니 관리소장 개인 납부라는 사실을안후 동대표 회의 시작전에 관리소장에게 이부분은 개인 지급인데 왜미리 이야기 안해줘냐고 말한디 열심히 할테니깐 아파트에서 내달라고 이야기하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소장이 고소를했내요
2010년부터 아파트에서 내줬다고 하면서 고소 했는데 이런말 해두 고소가 되나요
정식안건으로 올린것두 안이고 회의 시작전에 이야기한건 인데요 비척위 여러분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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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협회비관련문의
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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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9
18.04.24 20:5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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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 내용이 뭔가요?
고소가 되지 않는 사항을 고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져간 협회비를 반환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 주장을 하시거나 법률가와 상의해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으로만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이 자기 발등을 자가가 찍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버르장 머리를 고쳐 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비 건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작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소장과 전기과장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계속 지출한걸 알고 상부기관에 딜의 하였더니 개인이 내는거라고 협회비는 안주고 교육비는 주기로 했습니다
법정교육비는 당연히 입대의에서 지급해주는게 맞죠.. 이것도 안주려고 하는 입대의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주는게 맞다고 해도 듣지를 않는 입대회장도 있네요.. 협회비 경우는 입대의의 의결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