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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 협회비관련문의
혼다 추천 0 조회 299 18.04.24 20: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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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24 21:47

    첫댓글 고소 내용이 뭔가요?
    고소가 되지 않는 사항을 고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져간 협회비를 반환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18.04.25 07:17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 주장을 하시거나 법률가와 상의해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18.04.25 09:25

    위내용으로만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방이 자기 발등을 자가가 찍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버르장 머리를 고쳐 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 18.04.25 09:39

    협회비 건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작님 댓글에 동의 합니다

  • 18.04.25 17:24

    복리후생비로 계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입니다.

  • 18.04.25 11:09

    저희 아파트도 소장과 전기과장의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계속 지출한걸 알고 상부기관에 딜의 하였더니 개인이 내는거라고 협회비는 안주고 교육비는 주기로 했습니다

  • 18.04.25 13:55

    법정교육비는 당연히 입대의에서 지급해주는게 맞죠.. 이것도 안주려고 하는 입대의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주는게 맞다고 해도 듣지를 않는 입대회장도 있네요.. 협회비 경우는 입대의의 의결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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