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로 강제 휴식당하여 심심풀이로.. ^^
어떤 모지리는 내게 관심 받고 싶은지
계속 내 포스팅을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해서
이 관종을 위해 법률을 알아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어떤 막가파로 무식한 인간이 내 글을 지속적을 따라다니며 되도않는 헛소리로 비방하는데. 이게 이 법조문이 말하는 흉악범죄 스토킹이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 침입 하는 행위가 상기 법조항에 해당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상대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반복적으로 까발리는 '좆밥'같은짓을 상기 법조항이 경고 하고 있다
이런짓 하는 놈은 그냥 좆밥이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놔둬도 스스로 저능한 좆밥짓을 반복함으로써 많은이의 비웃음을 사기 때문이다.
첫댓글 힘드시겠지만, 때론 땅콩같기도 해요.(심심풀이)
ㅎㅎ
마조키스트적 성향이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제보니 농촌 텃세가 스토킹 이네요.
지속적이고 지나친 관심 = 스토킹 = 텃세
귀농후
마을로 이사 왔으니 10만원회비 내라고 해서 낸것 외에
이렇다 할 텃세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굳이 끄집어 내자면 원치 않는 요구를 반복해서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데
귀농후 6년전 큰병치레 하기 전까지 4개리 마을 공동체 사무장으로 마을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사업했었는데
병치레 후 건강등의 이유로 사임했더니 수개월간 다시 사무장 해달라는 요청에 시달리긴 했습니다, ㅎ
요즘엔 마을일은 거들떠도 안보고 혼자 편안히 지냅니다.
@스테어 그 때나 지금이나 십만원 정도는 괜찮을거 같고
사무장 해달라는 요청도 능력을 알아본것이지
텃세는 아닌거 같은데 지나친 관심과는 또 다르니
위의 말 취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늘 옳은 말씀에 글 잘 읽습니다..
님같은 분들이 10명만 더계시다면 본 카페가 좀 건강해질 터인데요 ..
점점 그들에 글 내용이 정치성이고 선동적입니다..
가짜뉴스를 골라내는것에는 카페의 의무도 있는데 이해않되고 이상합니다
고생 하심에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