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이 대통령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