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범칙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촛불연행자들에게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상 100~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가한다고 합니다.
범칙금 입니다. 벌금이 아니란거죠.
벌금을 물릴려면 판사에게 약식이라도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위대가 집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 5~15만원의 벌금이 부가되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금되며 하루 5만원씩 계산되어 벌금 금액이 다 까일때까지 있게됩니다.
지금의 촛불 연행자들
재판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범칙금을 100만원 이상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거고요.
법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금액의 범칙금을 물리는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견찰은 무개념이기 때문에 법과는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물릴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는 재판을 청구하여 이 금액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범칙금 않내면 강제집행 할 수 없으며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헤깔리네요. 8월에 바뀐 법률이라서)
이내에 내지 않으면 연 20%의 연체료(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자가 되는거죠.
뭐 정 않되면 5년동안 연체 함 해보죠.
대신 우린 꼭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연체료까지 포함된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빡시게~~~~!!
출처: 대구, 경북 아고라인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밍키주인
첫댓글 그렇군요.. 저야뭐... 신용 불량자라서 범칙금이든... 벌금이든 무조건 안냅니다.. 빼째라죠~ ㅎ
그치만... 우린 승리해야 합니다.. 이 부당함에서 벗어나는길.. 그것은 오직 승리입니다.. 빡씨게!!!
밍키님 저높은산인지 뭔지.. 촛불당에서 강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다네요... ㅎㅎㅎㅎ
안 그래도 보고 왔습니다. 하는 짓이 코메디 입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저야뭐... 신용 불량자라서 범칙금이든... 벌금이든 무조건 안냅니다.. 빼째라죠~ ㅎ
그치만... 우린 승리해야 합니다.. 이 부당함에서 벗어나는길.. 그것은 오직 승리입니다.. 빡씨게!!!
밍키님 저높은산인지 뭔지.. 촛불당에서 강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다네요... ㅎㅎㅎㅎ
안 그래도 보고 왔습니다. 하는 짓이 코메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