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신건강복지법 대안입법안 ‘구멍 숭숭’
위기지원쉼터 및 절차조력인 신설·동료지원인 양성 등만 포함
‘보호의무자 제도·보호입원 폐지’ 등 핵심내용‥연내 개정 촉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설철 상임대표. ⓒ국회방송
정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연내 개정 요구의 목소리 높였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안입법안을 상정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핵심적 요구는 모두 빠졌다는 것.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법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과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이다. 이외에도 주거지원·가족지원·위기지원·전환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 배제됐다”며, “정산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입퇴원 절차가 개선돼야 하며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가족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돼 위기지원쉼터 신설, 동료지원인 양성, 절차조력인 신설, 성년후견 지원 등 몇 가지 항목이 대안입법안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보호의무자 제도 및 보호입원 폐지 ▲동의입원제도 폐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서비스지원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담긴 핵심 법안 내용은 추후 논의를 위해 계류된 상황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위기지원쉼터 신설 등 4항목이 상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모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안법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했고, 이러한 법안 상정은 보여주기 형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은 법의 부작위 또는 작위로 인해 생존권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사회적 인프라를 핑계로 더 이상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결의대회를 마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각 당사 앞까지 행진한 뒤 ▲연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관한 당의 입장 발표 ▲공개적 면담 등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