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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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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연체 안된 타은행 통장 개설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Power 추천 0 조회 235 04.06.14 10: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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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14 10:47

    첫댓글 1. 연체채권사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의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2.다만, 잔액은 항상 비워두심이 좋습니다. 입금확인 과 동시에 인출을 하시도록 당부드림니다.(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06.14 10:52

    혹시 압류는 안되니여?

  • 04.06.14 10:55

    관계가 없는 곳이라도 압류가 아니라 지급정지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님에 명의로 된통장이라도 통장에 있는 잔액을 뺄수가 없게 됩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한 채권자가 취하를 하기전까지는요. 아님 워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부님께서 입금확인시 바루 출금하시라는 겁니다.

  • 04.06.14 11:27

    그런데 입금확인후 인출하는것두 지급정지가 안되어 있어야 가능한건데....ㅠ.ㅠ

  • 04.06.14 11:06

    그것이 문제이지요^^*(금융전산망의 시스템공유 ) 그래서 우체국이 젤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 04.06.14 11:30

    히히!! 국민카드 땜시 국민은행 통장을 잠깐 지급정지 당해봐서리...그땐 몰랐습니다...같은회사라서 지급정지를 시킬수 있다는걸..........현재 국민은행 통장 7개다 0원입니다. 다른곳으로 옮겨놨지요~~~~~근디 엘지땜시 울신랑꺼루 다시 옮겨야 될듯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지금 저한테는 중요하니 말입니다........

  • 04.06.14 12:26

    우체국은 금융기관하고 틀려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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