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귀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원고패소 판결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 내 의무 거주기간 3년중 일부를 취업 등이 아닌 임시체류자격으로 거주해 귀화 요건을 갖춰도 체류기간에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귀화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G-1) 체류자격의 성격 등에 비춰 김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 귀화허가를 받을 정도로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G-1)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소송, 질병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적으로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 “체류기간 만료에 임박해 ‘G-1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뒤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같은 편법적인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에 대해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상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귀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본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한국 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씨는 2005년 입국한 이래 2007년 3월까지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던 중 기간이 만료되자 2007년 3월 10개월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김씨는 이 기간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다 입은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H-2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8년 6월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 법무부가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해 주자 3년 이상 거주 기간을 들어 같은 해 8월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임시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빼면 귀화요건 3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자’란 국적법상 간이귀화요건은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다”며 김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이 귀화요건을 갖췄다 해도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댓글 중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귀화신청자를 거부하는 법무부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인구 도 줄어가는 판에 한국 경제에 기여할수있는 젊은층은 적극적으로 국적을 부여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선족들에게 한국국적과 중국국적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수없다면
이런 경우는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중국국적을 버리겠다는 사항인만큼 한국정부나 법무부가 통크게 귀화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