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출산이나 입양하면 공제해준다고하던데....
re :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00만원
6세미만일 경우 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시 출산 공제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 공제 받으실수 있구요
신랑꺼 하나로만 현금영수증 발급받는게 좋은가요....?
re : 님이 근로 소득자이신지 가정주부이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신분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것이 당연히 유리 하십니다.
이유는 소득이 높을 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기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높은 세금을 낼 수록 환급받는 것도 높아 지겠지요?
예) 두분이 쓰신 현금영수증등의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라면...
1,200만원이하 8% : 아내
4,600만원이하 17% : 남편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남편에게 올인 : 300*17%= 51만원
아내에게 올인 : 300*8% = 24만원
같은 맥락이라면 신용카드도 남편 명의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가정주부일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를 100만원 더 받으실수 있으시겠네요^^
첫댓글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주부인데.. 부양가족 신청하는란이있던데.. 거긴 아이들만 입력이되던데요... 제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