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칼럼]역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시기상조
입력날짜 : 2009. 12.30. 00:00:00
최근 중앙정부가 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관광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개방이 요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정은 의료비 상승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금지 등 중앙정부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운영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사용방안 강구 등 부가조건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필수적 공익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앙정부의 긍정적 방침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듯하다. 문외한인 필자의 입장에서도 우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내의료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불쑥 관광 붐 조성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태국 등 처럼 질적 의료행위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
둘째로 역내 의료전문인 수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의료관광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특정분야의 명망 있는 의료전문인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로 배후여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보전과 의료관광 붐 조성차원에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넷째로 역내 비영리병원의 우수의료전문인들이 우대조건부의 전직제의를 받을 경우 정중히 거절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지속적으로 도민건강후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넷째로 전제되는 관련제도는 정파 간의 합의 또는 우견다짐에 의하여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현재와 미래도민의 생명ㆍ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중앙행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불협화음이 크게 노출되었다. 즉, 영리병원 도입으로 1만개 일자리와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과 의료수가 상승 등 기존 의료시스템을 크게 뒤흔들 악재라는 주장이 충돌했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도민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도정이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당위성을 강변해 왔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뉴스거리였다.
생각컨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다수도민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건강복지증진문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소수도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실속 없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실리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본질적 제주현안 사항이다. 그럼에도 도정은 이를 최근의 고용통계에 비추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관광하위개념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차제에 도정은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가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는 대통령의 서민사랑의 기개를 음미해 봤으면 한다. 또한 역설적으로 영리의료법인 천국인 미국에서 왜 최근에 전 국민의료보험 현실화문제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되새겨 봤으면 한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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