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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자료실 고소/고발사건의 검찰처분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
상석 추천 1 조회 546 17.10.26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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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26 12:47

    첫댓글 당초 진정인의 진정사건을 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였다면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아니지만, 이와 달리 고소/고발사건을 부당하게 처분한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하라고 진정하고, 해당청이 그 사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혐의 처분하였다면 헌법소원 심판대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 간결한 정리 돋보입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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