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험보고 나서 정말 오랫만에 들어오네요. ㅋㅋ
덕분에 저는 회계팀에 취업을 했는데요.
실무에서 여쭤볼게 있어서요. 공장에서 쓰는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공장에서 빌린 지입차가 있는데 그 지입차에 넣은 유류대를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든요.
공장에서 쓰는 차량유지비는 공제 되는건가요?
무의식중에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공제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판관비에서는 차량유지비 공제 안되고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공장에서 쓰는 차량유지비는 공제 가능건가요?
아 차량운반구도 차량유지비와 같이 판관비는 불공, 공장에서 쓰는 차량운반구도 공제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화물차나 9인승이상 승합차에 사용되는 경유나 차량수선비는 공제 대상맞아요.. 판관비로 분류되는 차량유지비도 소형승용차(배기량1,000CC)이하라면 공제가능하고요..
공장에서 쓰는 차량유지비, 차량운반구는 공제 된다는 건가요?
네 화물차나 승합차는 공제되구요 공장이라도 승용차(1,000CC)이상이면 불공이겠죠..회사에서 지입하신 차량 차종이 어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