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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오름행정법&헌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질문 및 답변란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Leidenschaft 추천 0 조회 109 13.10.20 23: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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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0.27 23:41

    첫댓글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조세부과/권리행사한 외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취지!
    제가 너무 길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 13.10.28 12:00

    아 그 올리셨군요. 제가 저번주에는 영장실질심사 사건때문에 인터넷을 잘 못봤네요.
    답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작성자 13.11.01 23:23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o^!!

  • 작성자 13.11.22 22:40

    조세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취소된 이후에 (여전히 조세부과 5년 소멸시효기한이 남아있으므로 그 동안에)다시 처분청은 조건을 갖춰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부과 곧 권리행사의 외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되는구나!
    헤헤 오늘 기출 수업시간에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이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완소 수업 고맙습니다! 수업때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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