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지난주 수업내용이었는데, 기본서 읽다가 97쪽에 있는 다음 두 판례에서 막혔더랬습니다.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나)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소정의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납입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제가 고민한 본 바로는요 :
조세부과 행정청이 조세부과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처분시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사라지고, 곧 행정청은 조세 받을 권리 없고, 상대방은 조세 납부 의무 없게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의 대상도 없습니다.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부과처분 취소되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세금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수익적인 영업허가 처분과는 달라서, 취소의 취소를 한다고 해서 처음 처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a.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질문하는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첫댓글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조세부과/권리행사한 외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취지!
제가 너무 길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아 그 올리셨군요. 제가 저번주에는 영장실질심사 사건때문에 인터넷을 잘 못봤네요.
답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o^!!
조세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취소된 이후에 (여전히 조세부과 5년 소멸시효기한이 남아있으므로 그 동안에)다시 처분청은 조건을 갖춰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부과 곧 권리행사의 외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되는구나!
헤헤 오늘 기출 수업시간에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이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완소 수업 고맙습니다! 수업때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