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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분 및 방법 |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캅셀)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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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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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비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캅셀)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의 경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2.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3.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4.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5.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6.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
현행과 같음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삭제>
2.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삭제> |
돼지인플루엔자 명칭이 ‘신종인플루엔자’로 변경된 점과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변경에 따름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의 경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2.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장기약물투여자) 3.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노인) 4.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를 감염기 기간 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없이 진료한 의료인 5.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급성 발열 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6.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을 여행한 사람 |
현행과 같음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삭제>
2.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삭제> |
돼지인플루엔자 명칭이 ‘신종인플루엔자’로 변경된 점과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변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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