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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3 수석교사 운영 주요 내용 |
임기 |
▪’13. 03. 01.~’17. 02. 28 (4년) ▪재심사 후 연임 가능 |
운영목적 |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 조성 ▪교사의 수업 질 향상 및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
지원자격 |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선발절차 |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추천 ▪1차심사 :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현장실사 포함) ▪2차심사 : 역량평가 및 심층면접 |
선발배치 |
▪선발인원 : 125명 예정(초등 75명, 중등 50명) ▪학교당 1인의 수석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교과수요,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주요역할 |
▪단위학교 수업혁신의 선도적 역할 ▪상시 공개수업을 통해 맞춤형 수업컨설팅 지원 ▪교과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방법 등 개발 ▪신규 및 수업지원 교사 멘토, 수업장학 지원, 교직상담 등 ▪수업 및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전문적 역할 수행 |
지원사항 |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수의 2분의 1로 경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월 40만원) ▪대체강사비 지원 |
연수 |
▪자격 연수: 18일, 120시간 이상 ※ ‘12. 2.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 15일, 90시간 이상 ▪직무 연수: 직무연수 이수 실적 평가 (90시간 만점) |
업적평가 |
▪평가자 : 교장 ▪확인자 : 교육장(교육감) ▪평가시기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
재심사 |
▪재심사자 : 임용권자 ▪재심사 기준 : 업적평가(360점), 연수실적평가(40점), 합산 총계 400점 만점으로 하여 280점 미만인 자는 재임용 제한 |
제한사항 |
▪수석교사 임기 중 교감․교장 자격 취득 불가/근무성적평정 대상 제외 |
첫댓글 올해도 훌륭하신 음악수석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