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용실태등을 알기 위하여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기재된 내용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 법인이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와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임차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서의 연구인력비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질의1),2)의 경우
블럭단위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비의 경우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경우에 지출하는 소멸하는 경우가 별표 6에서 규정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견본품,부품, 원재료에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용으로 사용된 부품, 원재료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의 사용실태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2123, 2002.11.27 )와 같이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하나의 소비성 재료가 아닌 기기로서 기존모델을 기술개발에사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개발을 위한 부품가 원재료의 경우 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부재료의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동일한 사항에 대한 기 유권해석한 사례는 없으나,
질의 5)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기표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연구업무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담부서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연구용 원재료,부품, 견본품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법령및 유권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실제 지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되는 사안별로 유권해석등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고 법령 및 관련한 유권해석사례 >
*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 분 | 비 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009. 6. 19. 개정)
다. (삭제, 2000. 12. 29.)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 2. 4.)
카. (삭제, 2009. 2. 4.)
타. (삭제, 2009. 2. 4.)
파. (삭제, 2009. 2. 4.)
하. (삭제, 2009. 2. 4.)
거. (삭제, 2009. 2. 4.)
너. (삭제, 2009. 2. 4.)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서이46012-12123, 2002.11.27.)
* (법인-1859, 2008.08.05.)
* (서면2팀-230, 2006.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