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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알아봤는데요...
조상현 추천 0 조회 695 05.02.03 11: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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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4 08:38

    첫댓글 혹시 위의 경우는 상수도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분야는 시설부담금이랑 수탁공사비등을 합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서 사업승인조건에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틀려지구요..

  • 작성자 05.02.04 10:17

    예. 감사합니다. ^^

  • 05.02.04 12:43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수도--> 공동구 설치를 위한 인입부담금과 세대당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정되며(예" 한가구당1톤 톤당 1백만원,100세대=1천만원+배수관인입부담금) 그리고하수도 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부담구역 확인,오수종량제확인등)

  • 작성자 05.02.04 13:24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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