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혹시 위의 경우는 상수도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분야는 시설부담금이랑 수탁공사비등을 합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서 사업승인조건에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틀려지구요..
예.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수도--> 공동구 설치를 위한 인입부담금과 세대당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정되며(예" 한가구당1톤 톤당 1백만원,100세대=1천만원+배수관인입부담금) 그리고하수도 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부담구역 확인,오수종량제확인등)
예, 잘 알겠습니다.^^
첫댓글 혹시 위의 경우는 상수도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분야는 시설부담금이랑 수탁공사비등을 합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서 사업승인조건에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하수는 하수처리구역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 틀려지구요..
예.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수도--> 공동구 설치를 위한 인입부담금과 세대당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정되며(예" 한가구당1톤 톤당 1백만원,100세대=1천만원+배수관인입부담금) 그리고하수도 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부담구역 확인,오수종량제확인등)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