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자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법률안인 자활급여법과 국회(고경화 의원 등)에서 발의한 자활지원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정부안이 자활급여법은 10월 초 입법예고 될 예정)
두 법안 모두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두 법안 모두 취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자료 확인해보시고, 차이를 찾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