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증여할 수 있고 유언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사망자)이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느 한 자식에게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생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어떤 자에게 증여한 경우 등)상속인의 생활보장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 하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몫의 일정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이며, 유류분 비율은 얼마이고,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되므로, 형제자매이더라도 4촌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출생 전인 태아도 살아서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류분권이 있다. 또한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는 자만이 갖는 권리인데, 예를 들어, 처.아들.아버지를 두고 사망한 자가 있을 때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유류분권이 없다. 왜냐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의 상속인인 직계존속(아버지)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다.
3. 유류분의 비율
1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예를 들어, 1억5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자가 처와 아버지를 두고 사망하면서 절친한 친구에게 1억5천천만원 전액을 유증하였다고 해보자.
유류분권자 : 상속인인 처, 아버지
법정상속분 처 : 9천만원, 아버지:6천만원(배우자:직계존속 = 1.5:1)
유류분 비율 처 : 2분의1, 아버지:3분의1
유류분액 처 : 4천5백만원, 아버지:2천만원 (총 6천5백만원)
친구의 수증액 : 8천5백만원
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기초재산 = 사망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전액
여기에서 증여재산이란 사망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여기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해외유학비 또는 결혼자금을 사망한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사망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유류분액의 계산은 기초재산의 가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유류분액 = 기초재산의 가액×유류분율-상속인의 수증액
5. 사례연습
(문) 피상속인은 처A와 두자녀B,C를 두고 1억2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망자는 채무 2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자녀C에게는 사망하기 3년 전에 결혼자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사망 6개월 전에는 친동생D에게 3천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다.
(답)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1억2천만원(사망시 가진 재산)+천만원(증여재산 중 공동상속인C가 받은 특별수익)+3천만원(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2천만원(채무액) = 1억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