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믄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13대중과실(음주,무면허,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의 경우와 사망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는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보상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방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서 구속이되었든 불구속이 되었든 혹은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혹은 벌금이냐 등 여러가지 처벌의 경우수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대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귀하 같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수 없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공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한데
보험회사와 피해보상을 협의하되, 일단은 현재 가볍지 않은 환자의 상태로 보았을 경우에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최종 합의시내지 합의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손해배상 전문사무장이나 손해사정인들도 나름대로 그 방면에 전문가이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은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 갈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협상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도우미중 선택하시어 신뢰할만한 사람을 붙여 본인의 법적인 관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