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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보육부담 개선, 보육예산 36% 증가 |
□ 내년 보육예산은 4.5조원으로 전년대비 35.8% 증가하여
서민들의 보육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임
ㅇ 부모지원 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38.4% 증가
ㅇ 시설지원 예산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
<보육예산 현황>
(단위: 억원)
수혜대상 |
'11년 예산(A) |
'12년안 | |||
예산안(B) |
증감(B-A) |
증감율 | |||
합 계 |
32,995 |
44,812 |
11,817 |
35.8 | |
부모 지원 |
소 계 |
28,662 |
39,678 |
11,016 |
38.4 |
ㅇ영유아보육료 |
19,346 |
20,215 |
869 |
||
ㅇ유아교육비 |
6,233 |
14,962 |
8,729 |
||
ㅇ육아휴직급여 |
2,125 |
3,415 |
1,290 |
||
시설 지원 |
소 계 |
4,100 |
4,851 |
751 |
18.3 |
ㅇ공공형보육시설 |
80 |
169 |
89 |
||
ㅇ근무환경개선비 |
- |
407 |
407 |
||
ㅇ보육돌봄서비스 |
3,950 |
4,227 |
277 |
||
기타 |
ㅇ새로일하기센터 |
233 |
283 |
50 |
21.5 |
□ '12년도 보육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우선 '12.3월에 5세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할 예정
- 보육비․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 지원 단가: ('11년) 17.7 → ('12년) 20.0 → ('14년) 24 → ('16년) 30만원
ㅇ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및 주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비
407억원(17만명, 5만원/월)을 신규 편성
-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
ㅇ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3천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07억원을 추가 반영('10년, 537 → '11년, 644억원)
- 야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최근 보육부문 예산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예산
집행도 그 추세를 반영
ㅇ '11.9월말(3/4분기) 현재 총 3조 3,157억원 중 80.3%인 2조 6,617억원이
집행되어 당초 9월말 계획(2조 6,197억원)대비 101.6% 집행
ㅇ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이
확대(소득하위 50% → 70%)되면서 지원자가 20만명이 증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10.12월말) 76만명 → ('11.9월말) 96만명
** 보육료 지원방식: : (0~2세) 11.5~36.1만원의 기본보육료(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소득수준에 따라 28.6~39.4만원의 차등보육료 지원
(3~5세) 소득수준에 따라 17.7~19.7만원의 차등보육료 지원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1년 하반기에
최초 도입된 ‘공공형 어린이집’도 '11.10월말 기준
682개가 지정되어 차질없이 운영 중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ㅇ 육아휴직급여는 '10년 1인당 50만원(정액) 지원에서 '11년에는
통상 임금의 40%(50~1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금액이
평균 19만원 인상되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음
* 육아휴직급여 지원자 수 : ('10년) 41,732명 → ('11.10월말) 49,166명
□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정부는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보육예산 추이 : ('10) 2.7→ ('11) 3.3 → ('12안) 4.5조원
ㅇ 서민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켜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