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보험
판매기간:2024.04.01-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50002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는 경우
8.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닌 모든 간접 손해 (예정되 었던 여행일정(숙박, 다른 교통수단, 관광지의 입장권 등)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9. 대체항공편에 탑승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대체항공편이 착륙한 지역에서의 비용 등)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4. 피보험자의 항공기 탑승권 사본(탑승에 실패한 항공기 탑승권 사본 포함)
5. 결항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 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6.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7.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② 수하물의 지연/손실의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1. 위탁수하물 접수증
2.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 : 손실의 발생일자, 출발/도착 지점과 시각, 항공사 명 칭과 항공편 번호, 수하물 손실 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등
3.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제4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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