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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는 전자책 기준입니다.
8p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니체
1.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14p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해가 1762년이고,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해가 1789년입니다. 루소는 1778년 사망하였기에 프랑스혁명을 보지 못했지만, 프랑스혁명을 추진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경전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p
"나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 루소
25p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혁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이면은 바로 '혁명권'의 인정입니다.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루소는 "오직 합법적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30p
'굴종으로 얻은 평화'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사람들의 분투와 희생 덕분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인 배리 스위처는 1986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 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31p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33p
사자와 양을 한 우리에 놓아두고 둘이 자유롭게 공존하라고 말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자는 바로 양을 잡아먹어버리겠죠. 국가는 법률로 사자와 양 사이에 칸막이를 치거나 양에게 대항할 무기를 주어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41p
루소의 생각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 국가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야", "내가 뽑은 대표자라도 감시해야 해",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능하면 추첨제를 통해 시민이 대표자가 되어야 해", "자유만큼 평등이 중요해"등입니다.
2.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51p
형식이 법학과 의학 중 어느 쪽에 더 유해했는지, 의사의 큰 모자 밑보다는 법률가의 법복 아래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냈는지, 의학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법률로 파멸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는 가늠하기 꽤 힘든 일일 거야.
55p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73p
몽테스키외는 "모든 사람이 지배를 하거나 아무도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동료 시민에게 복종하고 동료 시민을 지배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갈파합니다. 지배자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지도자를 갖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이죠.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 관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똑같은 동료 시민이 있다. 그를 나의 대표자로 뽑았기에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3.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존 로크 '통치론'
98p
인민에게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라고 규정합니다.
99p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방적 저항', '예방적 혁명'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슬로 묶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노예의 사슬에 묶이기 전에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하고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102p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4p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저항권', '혁명권'을 정당화한 것은 정말 위대한 이론적 업적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4.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13p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체사레 베카리아
114p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서론에 루소를 위한 헌사를 남겼습니다.
어두컴컴한 서재에서 고독한 연구를 통해,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진리의 씨앗을 처음에 뿌린 용기 있는 철학자-그에게 인류는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115p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117p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132p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133p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135p
고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진실의 발견 방법은 낡아빠진 야만적인 시대의 법적 잔존물이다….고통의 감각이 고문당하는 자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에게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면할 지름길을 택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없게 된다.
139p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 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토머스 페인 '상식''인권'-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50p
대다수의 귀족들이 현저한 무력감과 지성의 결핍 증세를 보였다….이런 점들은 모든 나라 귀족, 소위 노블스(Nobles)나 노빌러티(Nobility), 아니 차라리 노-어빌러티(No-ability, 무능)의 일반적 특징이다.
155p
가난이나 굴욕 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밖에는 다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민중이 있다. 그 삶의 시작부터가 운명의 예고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처벌은 쓸데없느 짓이다. 시민국가는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부터는 방탕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156p
빈민, 실패한 상인, 신혼부부, 신생아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한 '보편적 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157p
'사회권'은 유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인데,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158p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166p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란 겁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과 편견에 둘러싸여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의 구성 원리를 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167p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170p
"인민의 51%가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에 불과하다."
172p
해밀턴은 자신이 진실을 옹호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부통령과 정치적 논쟁을 벌이다가 목숨을 건 결투도 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밀턴은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그리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를 자기편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섭게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 아닙니까?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84p
밀은 고인이 된 해리엇에게 <자유론>을 바치는 헌사를 씁니다.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었고, 그녀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내가 여러 해 저술한 모든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녀의 것이자 나의 것이다.
186p
집회의 자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190p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단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존 스튜어트 밀
198p
진리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주장에 맹종할 뿐인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204p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215p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220p
예링이 말한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투쟁"은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쟁취한 법과 제도를 빼앗기는 일은 거의 없"없습니다.
221p
먼저 예링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1제곱마일의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을 빼앗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볼품없는 작은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지만, 땅을 빼앗긴 민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의 토지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국토'입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국토라 하더라도 이것이 침탈되는 상황을 방기하는 나라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돌섬에 불과한 독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22p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223p
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모든 분쟁에서가 아니라 오직 권리의 침해가 동시에 인격을 경시하는 데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보와 화해, 관용과 온유, 조정과 권리 주장의 포기 등은 나의 이론에서도 역시 합당한 자리를 온전히 차지하고 있다.
229p
형식논리로 보면 콜하스는 살인범일 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적 복수는 안 된다", "사적 복수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다" 등등의 비판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링은 오히려 콜하스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잘못, 사법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34p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라.
8장.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241p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53p
제가 저의 방식대로 변명한 데 대하여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굴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살아남기보다는 저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소크라테스)….."영광입니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민중들에게 줄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1974년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며 투쟁하다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김병곤의 군사법정 사형선고 후 발언)
262p
본래 어느 누구의 말에도 따르지 않고 언제나 내 이성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만을 따르는 것이 나의 방식일세.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서 나의 원칙을 어길 수야 없지 않은가.
264p
소크라테스 재판은 민주정에서도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출된 대표에 의한 민주정, 또는 추첨에 의해 구성된 대표자(배심원 포함)의 지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현대 정치학 용어를 가져오자면,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269p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276p
"백성 하나 없는 사막"이라는 표현은 '순자'의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 즉 "왕은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279p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1p
주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즉각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서 불의의 정부를 바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의의 정부에 대한 지지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말입니다.
281p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종잇조각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역량을 던져라. 소수가 다수에게 고개를 숙일 때 가장 무력하다(…..) 그렇지만 혼신을 다해 막을 때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290p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10장.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296p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 칸트
303p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16p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국제사회 구성원인 한국은 이들에게 '인간의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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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정치라든가 법이라는 영역에 나에게서 참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그리 나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정치에도 법에도 제법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멀리 있는듯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
정치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속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존재는 미약하나 그 미약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정치와 법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에 강한 악이 그 틈새를 귀신같이 눈치채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공부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정치와 법이 우리 모두를 위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허울만 좋은 이념이 되지 않도록
피흘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도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누군가의 삶이 사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질 때
어떠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 '조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이 어떻게 폭력을 저지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좀 더 단단해진 한 가족을 보면서
조용히 응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