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문중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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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1조(명칭) ; |
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석종공문중 이라 칭한다 |
2조(사무소); 석종공원(납골당 가족묘)등기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강씨일가의종친이라는뜻) |
3조(자격) ; |
문중종친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할아버지 자손 남,여 종친으로 한다 |
4조(목적) ; |
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
전통성을 확립하며 친족들의 화합과 단결로 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후세에 |
온 우주를 비추며 끓임없이 찬양하는 가문으로 이어감을 목적으로한다 |
1)석종공원 (납골당 가족묘) 관리보존및 계양이승 |
2)문중 가문에 대한 모든 행사및 조상 숭배 |
3)후손(자손)의 게승발전과 유지및 가족 애,경사 |
4)종친(친족)의 상호간 유대를 도모하는행사 |
5조(의무) ; |
종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의모든행사및 운영전반에관한협조와 |
의무적으로 가족묘 석종공원관리에 전념해야하며 문중 알림사항을 이행하고 |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
1)석종공할아버지 자손은 호적등재후(남,여) 가입되며 의무를 다하게 된다. |
2)남자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하며 종칙(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
3)남자 30세이전에 결혼하면 회비를 납입하고 정관에 준하여 의무를 다하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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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
6조(임원) ; 본 종친 문중은 다음과같이 임원을 둔다 |
1)회 장 1명▶ 25世 강윤희 2)부회장 1명 ▶ 25世 강한주 |
3)총 무 1명▶ 26世 강두신 |
4)가족총무 14명▶강종현,강수신,강대현,강신을,강신표,강양신,상승오,강신조 |
▶강신존,강두신,강완희,강원희,강신애,강택신 |
4)감 사 3명▶ 26世강신조,강신규,강신춘 |
5)운영위원장1명▶ 26世강신을 6)부위원장 1명 ▶ 27世강현직 |
7)간 사 1명▶ 28世강인수 |
8)운영위원 15명▶ |
▶26世강준식,강신표,강승오,강신존,강계신,강동신,강신애,강택신,강한신 |
▶27世강현태,강홍석,강승현,강덕현,강두현,강호석 |
9)고 문 5명▶25世강완희,강원희, 26世강수신,강신일,27世강대현 |
10)보첩제작추진위원장1명 ▶26世강두신 |
11)시제묘사 제주 유사 -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
2013년 25대손 봉희 / 2014년 26대손 수신 / 2015년 25대손 윤희 |
2016년 26대손 원희 / 2017년 26대손 신일 / 2018년 26대손 신표 |
2019년 25대손 완희 / 2021년 27대손 종현 / 2022녀 26대손 신규 |
2023년 26대손 승오 / 2024년 26대손 두신 / 2025년 26대손 양신 |
2026년 26대손 택신 / 2027년 25대손 한주 / 2028년 26대손 계신 |
2029년 26대손 동신 / 2030년 26대손 신애 / 2031년 26대손 창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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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권리) ; |
1)회장 - 문중을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
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총괄한다 |
3)총무 - 모든행사준비,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를담당한다 |
4)집안총무 - 집안총무는 집안형제 회비및 각종기금을 문중총무 계좌로 입금한다 |
5)감사 - 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여 안정을 목적으로한다 |
6)운영위원장 -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7)부운영위원장 - 위원장 부재시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8)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담당한다. |
9)간사 - 모든운영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10)고문 - 문중의 모든사항을 후손들이 이끌어 갈수있도록 지도하여 선도하도록한다 |
11)보첩제작추진위원장 -석종공자손보첩(족보)을 20년마다 보첩제작을 추진토록한다 |
12)유사 - 시제묘사 제례 음식을 준비하고 시제 제례업무를 주관하고 제주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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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 앞주일요일로 정한다 |
1)정기총회는 석종공원(가족묘)에서 오전10시~11시 정기총회를 한다 |
2)본회의 결산보고및 결의사항의결 3)예산심의및 사업계획 |
4)본회의 회칙개정및제정 5)임원선출 |
6)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7)정기총회자료(문서)는 종이발간하지않고 수입지출금만 문자로 알리고 |
인터넷 다음카페 문서자료방에서 볼수있도록한다 |
진주강씨 박사공파오류 20세 석종공자손 - Daum 카페 |
9조(임시회);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
10조(운영회);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ㄱ)1차 운영위원회 2018년11월24일 김제시하동 4길56 강봉희회장자택에서 함 |
ㄴ)2차 운영위원회 2024년11월10일 오류 사종중 제각에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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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정 및 운 영 |
11조(회비); |
1)회비 년 오만원 으로 정한다 |
2)남자자손은 결혼즉시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3)남자자손 30세에도 결혼하지 않는자손은 30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4)신용불량자,행불자,생계곤란자는 회비를 면제해준다 |
단,신용이회복되고 생활안정시에는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6)미참석자회비 미납자회비는 가족회비 미납으로 형제가족이 납입해야한다 |
7)석종공원(가족묘)관리에 공동작업시 집안형제 1명이상 참석해야 하며 |
1명도 참석하지 않을시 불참비 십만원을납입해야한다 |
12조(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입회비) : |
1)가족묘 석종공원(납골당)에 안장,이장 시 |
납골당 가족묘에 에 안치하실때 입회금 백만원(1,000,000원)을 납입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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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시제,묘사) : |
1)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추석 앞주일요일12시 석종공원(가족묘)에서 모신다 |
2)조상님 시제,묘사 제주는 유사가 제주가되어 정성껏 모신다 |
3)시제묘사유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정성껏 시제묘사 음식을 준비한다 |
4)시제묘사일에는 전원참석해야하며 특히 유사가족은 전원참석해야한다 |
14조(벌초,가족묘 석종공원가꾸기) ; |
1)벌초는 년2회(7월과 추석앞주)로 하되 |
2)7월벌초는 벌초대행으로 하고 |
3)추석벌초는 추석앞주일요일 자손들이 벌초하고 시제묘사 지낸다 |
2)석종공원가꾸기및(벌초,산토,조경,정각보수,기타)긴급 보수작업시 회의하여 |
자손들이 직접 하기로 결정될시에는 |
가족단위로 1명도 참석하지 않을시 가족단위로 십만원 불참석비를 내야한다 |
3)자산 천만원 이하시 벌초를 대행하지말고 자손이 직접 벌초하도록한다 |
15조(기타제정) ; |
1)특별분담금 - 특별재정필요시 특별분담금을 할당하여 운영토록한다 |
2)불참석 대행비 - 회칙에 준한사항에 불참석시 불참대행비로운영토록한다 |
3)찬조금-행사및 기타사항은 찬조금으로 운영하도록한다 |
4)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가족묘공원을 관리할수있도록한다 |
5)22世윤하공할아버지 토지(논) 성수면봉강리1028-4 ,(190평) 경작금 |
6)22世윤하공할아버지 토지(논) 성수면봉강리1028-14,(331평) 경작금 |
7)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가족묘공원을 관리할수있도록한다 |
8)가족묘 석종공원에 이장및 안장시 입회비,후원금,찬조금으로 운영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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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업 행 사 |
16조(사업행사); |
1)사업행사는 목적에 의하여야하며 정기총회및임원회에서 결정된 행사로 한다 |
2)15세이하 자손이조상님묘(납골당)석종공원을 찾아뵙고 인증샷을 총무에게 보내주면 |
도서상품권을 종친회 이름으로 정기총회에서 지급한다 |
3)조상님을 쉽게 볼수있도록 석종공원 납골당에 인식표(사진,기일)를 설치한다 |
17조(친목도모); |
1)모임이나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고 가족소개를 하도록한다 |
2)문중알림사항은 전화,문자,카톡으로 알린다(전화번호변경시총무및간사에게알린다) |
3)기록물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기록하여 다음카페에서 볼수 있도록한다 |
진주강씨 박사공파오류 20세 석종공자손 - Daum 카페 |
18조석종공원(가족묘)보존; |
1)석종공원(가족묘)방문시 살펴보고 하자발생시 총무에게 연락하여 보수토록한다 |
2)석종공원 정각을사용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자발생시총무에게 알린다 |
3)석종공원(가족묘)표지석(상석)이상 있을시 총무에게 알리고 보수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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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족보발간); |
1)보첩(족보)는 20년 마다 제작토록한다(2020년,2040년,2060년,2080년,2100년) |
2)강씨문중 남자,여자 전원 올린다 |
3)출가한여자는 남편과 자녀도 올린다 |
4)돌아가신분은 기일,산소위치도 기재한다 |
5)석사,박사학위자 족보에 올린다 |
6)국가예우포상자는 문중을 빛낸 명예자로 족보에 올린다 |
7)족보서류-2008년이후가족증명서,2008년이전 재적증명서 |
20조(인터넷카페); |
1)인터넷카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2)문중카페에 돌아가신조상님 사진및가족사진을올려서자손들이 볼수있도록한다 |
3)모든기록물,서류문서는 문중카페에보관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4)족보발간문서는 인터넷카페에 보관한다 |
진주강씨 박사공파오류 20세 석종공자손 - Daum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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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제 묘사 모시는 조상님 |
21조(석종공원 납골당 안치하신분); |
1)석종공원 납골당 산소 조상님 시제묘사는 매년 추석일 앞주 일요일12시에 한다 |
*2024년9월15일/ *2025년10월5일/ *2026년9월20일/ *2027년9월12일 |
2)가족묘공원 납골당 안치 시제묘사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1. 2.석종 공 20世/성주배씨(좌7층 1호)-(자녀/주형,주현) |
3. 4.주현 공 21世/전주최씨(좌7층 2호)-(자녀/윤권,윤형,윤하) |
5. 6.주영 공 21世/함안조씨(좌7층 3호)-(자녀/윤형)*(함안조씨열녀문하사) |
7. 8.윤하 공 22世/전주최씨(좌7층 5호)-(자녀/충락,임락,신락,지락) |
9.10.윤형 공 22世/합천이씨(좌7층 6호)-(자녀없음) |
11.12.충락 공 23世/남원양씨(좌7층 7호)-(자녀/정형) |
13.14.병락 공 23世/여산송씨(좌7층 8호)-(자녀/준형) |
15.16.신락 공 23世/동래정씨(좌7층10호)-(자녀/정형,규형,인형,예형) |
17.18.지락 공 23世/전주이씨(좌7층11호)-(자녀/공형,광형,군형,창형,주형,말형) |
19.20.성락 공 23世/경주김씨(좌7층12호)-(자녀/진형,병의) |
21.22.병희 공 25世/진주형씨(좌6층 4호)-(자녀/수신,평신,준식,신식) |
23.24.석희 공 25世/나주나씨(좌6층 5호)-(자녀/신표,창만,남덕,남이) |
25.26.명희 공 25世/김해김씨(좌6층 6호)-(자녀/영신) |
27.28.성희 공 25世/남원윤씨(좌6층 7호)-(자녀/신규,신존,윤남,성자) |
29. 종구 공 25世/ (좌6층 9호)-(자녀/동신,요신) |
30.31.종만 공 25世/충주지씨(좌6층10호)-(자녀/두신,계신,민경,분례,지영,전남,채신) |
32.33.준영 공 24世/남원양씨(좌6층11호)-(자녀/암희) |
34.35.암희 공 25世/전주이씨(좌6층12호)-(자녀/신석,점신) |
36.37.의선 공 24世/천안전씨(우7층 1호)-(자녀/순희,찬희) |
38.39.말형 공 24世/전주최씨(우7층 2호)-(자녀/원희,진희,춘희) |
40.41.주형 공 24世/경주정씨(우7층 3호)-(자녀/종구,완희,춘희) |
42.43.창형 공 24世/김해김씨(우7층 4호)-(자녀/종만,윤희,한주) |
44.45.군형 공 24世/김령김씨(우7층 5호)-(자녀/용희) |
46.47.광형 공 24世/경주이씨(우7층 6호)-(자녀/성희) |
48.49.공형 공 24世/강릉유씨(우7층 7호)-(자녀/선희,용희) |
50.51.예형 공 24世/경주김씨(우7층 8호)-(자녀/명희,복남) |
52.53.규형 공 24世/김해김씨(우7층 9호)-(자녀/종희) |
54.55.복형 공 24世/순흥안씨(우7층10호)-(자녀/석희) |
56.57.시형 공 24世/수원최씨(우7층11호)-(자녀/판희,산희) |
58.59.정형 공 24世/남원양씨(우7층12호)-(자녀/병희) |
60. 찬희 공 25세世 (우6층11호)-(자녀/택신,계신) |
61.62.순희 공 25世/동래정씨(우6층12호)-(자녀/신일,신애,신춘,신온,은숙,은란) |
63.64.점신 공 26世/함창이씨(우5층11호)-(자녀/현태,미화,은화,정화) |
65.66.신식 공 26世/전주최씨(우5층12호)-(자녀/창현,종현,기현,미순,현미,정자) |
67. 복남 공 25世/ (우6층 8호)-(자녀/승구,승용,승만,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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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제묘사 |
22조(제례조상); |
1)대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양력 11월 둘째토요일/대종중제실 |
*대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12世 죽현 공 (함양,오류) |
13世 생원 공 (오류) |
14世 순 공 |
15세 대학 공 |
2)사종중 시제(묘사일)제례일 ; 11월 둘째일요일/사종중제실 |
*사종중 시제(묘사) 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16世 국생 공 |
17世 성담 공 |
18世 재후 공 |
19世 필열 공 |
20世 석종 공 (납골당 조상님) |
20世 성일 공 |
3)20世석종공문중 시제(묘사)제례일 ; 추석앞주 일요일12시/ 석종공원(가족묘납골당) |
23조(문중재산); |
1.20世석종공 운암문중산 |
1)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산33 번지(28264m2) 각 1/3씩 등기되어있음 |
ㄱ)강해신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
ㄴ)강신하 - 자녀들이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해주도록한다 |
ㄷ)현재 등기대로 유지하되 문중에 알리지않고 등기변경시에는 법적으로조치한다 |
2.22世윤하공 토지(논) |
1)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1028-4 (190평)정자나무 앞 |
2)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1028-14 (331평)정자나무 앞 |
ㄱ)사종중 문중에서 관리하고 경자금만 받는다 |
3.석종공원(가족묘 공원) |
1)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강씨,일가의,종친,이라는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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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상 벌 |
24조(징계) |
문중에 비협조적이거나 문중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
운영위원회심의로 권리를 박탈하고 석종공 후손의 모든권리를 제외한다 |
*종가집(원석,기석,기선,신한가족)이 문중에 협조하지않고 분란을 이르켜 |
2023년 9월24일 정기총회 의결로 종가집 가족을 문중족보에서 삭제토록한다 |
25조(포상) |
문중에 발전을 도모하고공로가 있거나 가문의 명예를 빛낸 종친(남,여)은 |
운영위원회 심의로 포상하고 가문의 인물로 예우를 갗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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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서류장부 |
26조(장 부); 관련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토록한다 |
1.석종공원(납골당가족묘) 등기 ; 전북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74-2번지 강일종 |
2.총무는 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토록 보존한다 |
3.20世 석종공 문중 정관(종칙) |
4.역대회장 사진및 기록물 |
5.진주강씨 박사공파 가계도 |
6.20世석종공자손 가계도 |
7.20世석종공자손 가족별 가계도 |
8.진주강씨 박사공파 20世석종공 자손 족보(보첩)가승보 |
9.20世석종공자손 문중 종친 명부 |
10.20世석종공자속 문중 임원명부(현주소,연락처) |
11.정기총회,임시총회,운영회 회의록,문중행사일지 |
12.재산목록및 등기필증 |
13.금전출납부(예금통장)/회비및수입금현황/년도별관리비사용현황/년도별수입지출현황 |
14.년도별자산현황/년도별벌초대행비현황/가족회비현황/불참석자대행비현황/시제유사현황 |
16.회장인사말/시제묘사순서/제례축/식순/결의문 |
17.석종공원(납골당가족묘)에 안치하신 조상님 명단 |
18.석종공원(납골당가족묘)에 안치하신 조상님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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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석종공원 관리시제 전답 조성 |
1.20년후 후손들이 회비로 석종공원(가족납골당)관리가 안되고 어려움이 많기에 |
관리시제전답을 조성하여 후손들이 석종공원(가족납골당)을 영구히 보존하고 |
조상님을 숭배하고 자손대대로 번창할수있도록 시제전답을 조성토록 한다 |
2.관리 시제전답 조성은 우선적으로 찬조 후원금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
홍보하고 여론이 형성될때 운영회의로 전답마련 방안을 논의하여 조성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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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부 칙 |
28조(부칙) |
1.정기총회시 종친 가족 전원 참석함을 원칙으로한다 |
2.수납된회비및 기타기금은 일체반환되지않는다 |
3.모든운영자금은 총무가 지출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4.불명예탈퇴자는 문중에 손실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
5.본회는 인터넷 카페를운영하며 석종공하아버지 자손만 가입할수있다 |
6.정관에 등재되어 있지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회장,부회장 |
운영위원장 협의에 선집행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7.석종공할아버지 자손(후손)은 정관을 준수해야한다 |
8.문중뿌리를 잇기위해(종현,기현,현태)집안을 종가집으로 지정한다 |
9.27大孫 강종현 종가집 종손으로 대우한다 |
10.석종공 문중 정관(종칙)은 회원심의 통과즉시 발효한다 |
11.2024년11월10일 2차 운영회의에서 |
1)만70세부터 회비를 면제하도록한다를 삭제하고 전원회비를 내도록한다로 정정함 |
2)석종공원(가족묘)관리에 부모를모신자녀가 불참시불참석비 오만원을납입해야한다를 |
석종공원(가족묘)관리에 공동작업시 집안형제 1명이상 참석해야 하며 |
1명도 참석하지 않을시 가족단위로 불참비 십만원을납입해야한다 로 정정함 |
3)시제묘사 음식비,유사에게 100,000원 지원해준다 를 삭제함 지원하지않음 |
4)벌초는 년2회(7월과 추석앞주) 벌초 대행으로 한다를 |
벌초는 년2회(7월과 추석앞주)로 하되,7월벌초는 대행으로 하고 |
추석벌초는 추석앞주일요일 자손들이 벌초하고 시제묘사 지낸다로 정정함 |
5)가족총무를 두어 가족총무가 회비및기타기금을 문중총무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개정 |
가족총무 14명▶강종현,강수신,강대현,강신을,강신표,강양신,상승오,강신조 |
▶강신존,강두신,강완희,강원희,강신애,강택신 |
12.제10장 석종공원 관리시제 전답 조성 개정 |
1)20년후 후손들이 회비로 석종공원(가족납골당)관리가 안되고 어려움이 많기에 |
관리시제전답을 조성하여 후손들이 석종공원(가족납골당)을 영구히 보존하고 |
조상님을 숭배하고 자손대대로 번창할수있도록 시제전답을 조성토록 한다 |
2)관리 시제전답 조성은 우선적으로 찬조 후원금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
홍보하고 여론이 형성될때 운영회의로 전답마련 방안을 논의하여 조성토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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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정 > 2014년 08월 31일(1차) |
14.개정 > 2015년 09월 20일(2차) |
15.개정 > 2016년 09월 14일(3차) |
16.개정 > 2018년 09월 16일(4차) |
17.개정 > 2018년 11월 24일(6차) |
18.개정 > 2020년 09월 20일(7차) |
19.개정 > 2022년 09월 04일(8차) |
20.개정 > 2023년 09월 24일(10차) |
21.개정 > 2024년 11월 10일(11차)▶제2차 운영회의(오류제각) |
22.발효일시 > 2024년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