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설현장 안전사고 5년새 40%감축키로
내 용
건설현장 안전사고 5년내 40% 감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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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민간 건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의무화도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5년이내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하여 재해율 감소목표를 설정, 단계적으로 안전사고를 감축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2000년도부터 안전재해율이 해마다 상승추세임에 따라 5년이내에 안전사고율을 40% 감축
□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안전관리업무를 건설업체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안전사고 조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사례 축척 및 원인분석과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가설공사비의 적정 투입기피, 형식적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미이행 등을 들 수 있다.
□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 대책으로는
-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사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여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전안전성 평가제 : 안전관련 각종계획 이행실태, 안전관리체계 및 수준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 또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으로 하여금 가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불시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 특히, 현재 전체 사망사고의 약 80%가 중·소규모공사(300억미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대규모 공사로 한정된 안전관리수립대상 건설공사를 중·소규모공사까지 확대하고,
·각종 안전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소규모건설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발주자, 도급자, 설계자 및 감리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 건설재해사례 및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건설공사 단계별, 공종, 재해유형별로 조사·축적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는 이번 안전사고 저감대책의 시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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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5년새 40%감축키로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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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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