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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을 나누는 사람들(건.나.사) 원문보기 글쓴이: 이미선
각서 그 작성이 작성자가 성년자로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고,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할때 명확한 양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이러한 문서는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을정도로 작성되면 됩니다. 서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빌린돈을 갚기만 하면 본래 아무 문제도 없는거죠. 문서화하는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때 각서가 훌륭한 증거가 되기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명하기란 쉽지 않겠죠.
다만,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표적인것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체포기 각서'가 있습니다.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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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느글 못지않게 삶에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