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폐업신고 자영업종을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확대 대상 업종은 출판 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이다.
종전에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찾아 폐업신고를 했었지만, 통합폐업신고 업종은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목욕장업은 이미 통합폐업신고 업종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통합폐업신고제도를 몰라서 이용실적은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홍보하여 자영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는 통합폐업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서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해 담당 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것이 우선일 듯 하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