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78호, 2023. 3. 8., 일부개정]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됨.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 -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 - 1년(또는 2년) 거치·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함.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 확대.